2003 법무사 7월호

( 등기선례 ) 정에 의한 금X囚항 부기등기의 말소절차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금지사항부기등기는 주택사업자부도시 입주예 정자들을보호하기 위히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주택건설사업의 대지에 대히여 이를등 기하도록의무화한것인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건설대지에 대히여 금지사항부기등기가 경료된이후사업계획이 변경승인 됨에따라그대지 중의 일부필지가주택건실대지에서 제외되어 공용청사부지로 변경된 경우, 위 공용청사부지로 변경된 대지는 입주예정자들을 위한 주택긴설대 지가아니므로, 사업주처臣노 해당사업을승인한 관청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이 있었음을증명하는서 면을첨부하여 공용정사부지에 경료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정할 수 있다. (2003. 6. 4. 부등 340 2--308 질으固 댑 [10]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통해 주텍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검인 받을 계약서등 1. 주택분양계약을제결하여 분양권을취득한자가당해주택에 대한계약당사자의 지위(수분양자 로서의 지위沮-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체결한 경우, 그 지위 이전계약의 체결일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히여전 날(쌍무계약의 경우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이전 인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매도인(주넥분양사)으로부터 지위 이전계약의 양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주택분양계약 서와 지위 이 전계약서 에 각각 검 인을 받이야 한다. 다만, 주택분양계약서 및 수분양자와 양수인 사 이의 분양권매매계약서에 이미 김인을 반았다면 주택분양자가 위 권리의무승계(지위 이전 계해를 동의내지승낙하는 별도의 서면에는김인을받을필요가 없으나등기원인증서의 일부로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에는 첨부하여야 한다. 2. 매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경매절자 전행 종에 토지가 분합두] 후 분필등 기를 경료하지 않아 등기부상의 토지의 표시와 토지대장상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등기 관은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2003. 6. 5. 부등 3402-310 질의회답 O 침조여1-rr : 등기여R· 제556호, 저1707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 저1276항, 2003. 1. 17. 부등 3402-39 질의회답 [1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상의 단체명칭을 변경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1. 법인 아닌 사단이냐 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신청시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세출하는 시장· 구정장· 군수가 발급한등록번호등록증명서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를 증명하는 서면인바, 종중의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등록번호등록증명서상의 종중 명칭 을변경한수없나. 2. 다만, 등기명의인인 종중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등록번호등록증명서상의 종중명칭을 변경 합이 없이 정관기타결의서 등종중 명칭의 변경을증명하는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를신청할수있다. (2003. 6. 9 부등 3402-317 질의회당 O 참 조 : 법인아닌사단 • 재단및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제2조, 제3조 I 46 法務士7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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