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7월호

중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12]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에 의하여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예금보험공사인 경우 근 저당권말소등기 신청시 법원의 허가 등 요부 (소극)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에 의히어 예금자보호법에 의한보험금지급등공적자금이 지원되는부 보금융기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계약이전이 결성된 부보금융기관을 포합)의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파산법 제187조 제188조의 규정을 적용令卜지 아 니하브로,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권말소등기를신청할 때 법원의 히 가(감사위원의동의또는채권자집회의 결의瓚-얻을필요가없다. (2003. 6. 9. 부등3402--318 질의회댑 [13] 촉탁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 촉탁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제3자가 있는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이에 대항할수있는재판의 등본을첨부하여야 하는바, 갑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경료 된 을 명 의의 가처분등기 가 집 행법 원의 촉탁착오로 인히이 말소된 후 갑의 상속인 병 명 의의 상속등 기가 경료되었다면 집행법원은 가처분권자 을을동기권리자로, 상속인 병을등기의무자로 하여 말 소된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속인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제3자 에 해당되지아니한다. (2003. 6. 9. 부등3402-319 질의회댑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저175조, 민법 저M005조 관련선례 : 2003. 2. 12. 부등 3402--91 질의회답, 2003. 2. 28. 부등 3402-126 질의회답 [14] 예고등기의 말소여부 갑이 을을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계쟁 부동산에 예고등기 가 마치전 뒤 그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 였으나 이 에 대한 말소등기를 마치기 전에 을의 재권자인 A의 가압류등기와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경료되고강제집행절차에 의히여 위 부동산을B가 경락받아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갑은 위 말소정구소송의 확정판결에 터삼가 피 고 을 및 그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 A와 B에 대하여 집행문 및 승계집행문을 받아 을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와B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동시에 신청합수 있고, 비록갑이 위 강제집 행절차가 전행되던 도중에 A를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아확정된 사 정 이 있다 하더라도 세3자이의의 소는 강세집행에 판한 이의권의 촌부를- 정히는 것일 뿐 세3자의 소유권에 대한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사정만으로는 부동산등기 법 제170조 제3항에서 정한 "등기의 말소또는 회복의 등기를 할수 없음이 인정되는다른 재만'이 있는경우에 해당되시 않는다. (2003. 6. 10. 부등3402-324 질의회댑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저h70조, 민사집행법 저131조, 저148조, 민사소송법 저1218조 침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제590항, 제591 항, 제594항, 저1595항 2003. 3. 12. 부등 3402-162 질의회답 [15] 송수관 매설을 위한토지의 지하공간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여부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토지의 지하공간에 상하의 법위를정하여 송수관을매설하기 위한구분임 차권등기를 신청합 수 없다. 대만법무사업외 4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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