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7월호

( 등기선례 ) (2003. 6. 12. 부등3402--331 질의회댑 O 침조선례 : 2003. 6. 3. 부등 3402-299 질의회답 [16] 법무사 업무와 공안중개사 업무의 겸업 여부 (적극) 법무사와공인중개사의 자격을 합께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법무사 업무와 공인중개사 업무를 겸하여 할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사무소는 법무사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사무소민 설 치할수 있으며, 또한 법무사 업무에 관히어 법무사법 제3장(제19소 내지 32소)에 규정된 각종의 의 무를준수하여야한다. (2003. 6. 9. 부등 3또)1―3al 질으臣|댑 [17] 호적등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싱속인이 동일인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 우 상속등기를 신청합에 있어 피싱속인의 등기부상 주소와 호적부상 본적이 상이하여 호적등본과 제 적등본만으로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피싱속인이 동일인임이 인정되지 아니하고또현피싱속인 이 주민등록표성에 등록된 사실도 없는경우에는, 시 • 구 • 읍 • 면장의 동일인 증명이나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딩하다고 인정되는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 재직증명, 법무사 자격증사본등)을첨부하여상속등기를 신청할수있을것이나, 구 체적인사건에서 이러현서면에 의힌동일인 인정 여부는그등기사건음처리하는등기관이 판단한 사항O]다. (2003. 6. 16. 부등 3402-335 질으臣|댑 O 참조여1-rr : 등기여R· 제63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1351 항 [18] 배우자 명의로의 명의신탁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적극)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의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 하는소유권이전등기를신정할수 있다. (2003. 6. 16. 부등 3402-3:}'3 질으桓|답) O 침조조문 : 부동산실권리자명으距기어딴한법률 제8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624항, 저637 항 [1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허가증의 제출 여부 매매예약계 의한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기한본등기를할경우에는본계약게 의한서 면이나 일정한 시기에 매매예약완결권행사의 의시표시 간주 약정이 있는 매매예약서가 본등기의 원인증서로 될 수 있고, 본등기 의 등기원인일지는 본계약일 또는 매매예약완결의 의시표시를 한 날 짜인바, 토지서대허기구역 지정 이전에 매매예약게 의한소유권이전정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 고토지거래히기구역 지정 이후에 가등기에기한본등기를신청하면서 본계약게 의한매매계약서 를등기원인서면으로 제출한경우, 위 본 계약일자가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인 때에는토지거 래허가증을제출할필요가없다. (2003. 6. 16. 부등 3402-333 질의회댑 I 48 法務士7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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