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181항, 2003. 4. 9. 부등 3402-211 질의회답 [20] 증축한 대지권이 없는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적극) 이미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지상3층 집합건불에 대히여 4층 1세 대를 증축한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상 구분전물로 등재하였다면, 증축한 구분전물에 대한 대지권이 없디라도 긴축물대장에 의한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구분긴물의 표시변경 (1동 건물의 표시변경冷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3. 6. 19. 부등3402---340 질으固댑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저h31조의 2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l 제223항, 2003. 1. 20. 부등 3402-43 질의회답 [21] 갑 종중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건축물대장상 갑 종중의 재실 명칭 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미등기선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하는자는선축물대장등본에 의히여 자기또는피상속인이 최 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바, 갑 종중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에 있어서 건축물대장상최초소유자의 명칭이 실체가 없는갑종중의재실명칭으로등록되어 있는 경우, 갑종중은 대장상 소유자표시를 경정등록한 후 그 등본을 첨부하거나 당해 건물의 최초 소유 자가 갑 종중임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합 수 있다. (2003. 6. 19. 부등 3402---341 질으固댑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저h31조 참조여R· : 등기여R· 저899호, 저N026호 관련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l 제374항, V 제265항, VI 저N89항 [22] 의저因백판결이 부동산등기법 저N30조 저12호 및 제131조 저1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의저杯回서판결이리도 고 이유七소장사본을 판결서 말미에 점부한 경우 포함)중에서 신청인의 소유임 을 확정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세130조 세2호 및 세131조 세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된다. (2003. 6. a:i. 부등 340 2---3Ll8 질의회 댑 O 참조여臣 : 등기여R 제900호 [23] 공유자들의 지분이 나타나지 않은 조정조서에 의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방법 원고 갑, 을과 피고 A, B, C, D, E, F 간에, ‘1. 원고들은 피 고들에게 0 0동 38―1대 541. 2m' 및 위 같은동 38—4 대 490.9m'의 각 898분의 528.7지분에 대히여 각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한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한다. 2. 피고들은위 제1항의 각등기절자가완료된후종전대법원 00다 0 00 0호 판결의 취지에 따라 소유관겨潟· 정리하기로 한다.”라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피고들은 조정조항 1항에 의히어 동일한 지분비율로 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정할 대만법무사업외 4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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