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받은후10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약정이 되 었다면 그 계약이 약정한 대로 상품인도일에 인 도가 행하여져서 그 후 10일 이내에 그 대급이 지급된 경우 계약서나 계약서에 행하여 진 날인 이나 서명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종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예컨 대 을이 인도일이 경과하여도 상품을 갑에 대하 여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갑이 을에 대해서 상품을 인도하도록 재판외에서 독촉을 하여도 을이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갑은 소송을 제기하 는일이 생각된다. 소송에서 법원은갑과을의 각주장을들어 각제 출한 증거아래 어느 주장이 청구에 이유가 있는 가를 판단한다. 당사자는 계약서나 상대방과 주 고받은 문서 등을 증거로서 계출할수가 있을 것 이다. 이 정우 을이 매매계약도 없었다고 하는 반론을 할 경우 갑은 계약의 촌재를 증명하기 위 하여 위 상품매매계약서를 서증으로서 제출하게 된다. 민사소송법상 서증을 제출하는 자는 문서가 전 정으로 성립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하지 아니하 면 안되지만 사문서의 작성명인의 인영이 그 명 의인의 인감에 의해서 나타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의사에 의 하여 현출 되었다는 것이 사실상 추정되면 그와 같은 사실상 추정된 날인에 대해서 민사소송법 제358조를 적용하여 문서전제의 성립의 전정이 실무상 추정된다. 또 문서의 전정한 성립을 인정 한 때에는 원칙으로 기재내용대로 사실관계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것이므로 계약서 기재대로 합의가 갑과 을 사이에 행하여 전 것이라고 추정 되는것이다. 이와 같이 기능하는 인감과 인감증명서이지만은 전자데이터 메시지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 런데 전자데이더 형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인 터넷상의 거래에 있어서는 그 사고 위협성이 높 電子書名法 解說 기 때문에 인감증명과 갑은 세도가 종이로 행하 는 거래 이상으로 불가결하다고 생각된다. 여기 에서 전자서명법과같은 전자서명과 전자인증이 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공인전자서명인증과 인감증명 차이 구 분 공인전자서명인증 인감증명 대 상 선자데이터메시지 사문서 인증기관 정부지정 인증기관 동사무소(시 • 구 읍 • 민 사무소 (한국5개 공인인증기관) 1 개인)'등기쇼법안뭉증인1사서증서1 이L'.0즈바0 시기 나대칭 비팔암호기와공개암호기 보존인감 (알고리즘 해쉬 합수) 혀。 태 디지털서명 ·수기 서명 인영(전자) 서명기술 수기 • 인장·스템프등 디지털인식 인감 ·자서(공증) 조。 류 | 지문인식 홍체인식 법적효력 법적효력부여 법적효력부여 터공인 인증기관은확인 필요 二. 입법례와제정취지 l 입법례 가. UNCITRAL UNCITRAL(유엔국계상거 래법위원희)는 1996 년 “전자상거래모델법’’에서 채택한 기솔중립주 의 원칙에 따라서 디지털 서명과 다른 전자서명 기솔의 이용을 억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는 기본입장으로 2001년 6월 “전자서명모델법 (Model Law on Eelectronic Signatures)을 채 택하였다. 이 전자서명모델법은 전자상거래모델 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명요건에서 정한 유연한 기준에 따른 운영의 확실성을 기하기 위 대안법무사멉오 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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