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선례 ) 수 있고, 또한 피고들 전원이 작성한 지분확인서와 인김증명서를 첨부하거나, 피고들 각자의 지분 을특정할수 있는판결을받아그 지분대로소유권이전등기를신정할수있다. (2003. 6. al. 부등 3402-349 질의회땝 [24] 00예수교장로회와 소속 종교단체의 목사 개인명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1항 단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제11조 제1항단서 및 같은 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법 인 또는 부동산등기 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히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 인 아 닌사단· 재단으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교화를목적으로 설립된종단· 교단 ·유지재단 또는이와유사 한연합종교단처回\ 그종단에 소속되어종교의 보급기타교화를목적으로설립된 법인또는단체간에, 법이시행되기전에 조세포탈또는강제집행의 면탈을목적으로하지 아니하고명의신탁된부동산의 경 우에는 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유예기긴이 경괴한 후에도 명의신틱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수 있으나,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0 0예수교장로회와 소속 종교단체인 ^^교회 간의 명의신틱이 아닌 ^^교회의 목사 개 인 명 의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법 제11조 재1항의 단서에 해 당되지 아니하여 유예기긴이 경과된 후에는 명의신탁약정과 이 에 따른 등기가무효이다. (2003. 6. Z3. 부등 3402--35) 질의회댑 O 침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637항, 제645항 [25] 토자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도로에 대한 환자등기 를 촉탁하는 경우 첨부서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히여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지 정두1 휘지예정지의 일부가 분합로 인히여 도로 부지로 편입되고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환지계획변경의 인가 및 환지치 분이 이루어전 경우환시처분의 공고가 있는날의 익일에 위 도로부시에 대한소유권은 시방사치단 체가원시적으로 취득하므로, 위 환지처분에 따리 지방자치단체를 소유자로 하는환지등기를 촉탁 하는경우에등기촉탁서에 환시계획서 및그 인가를증명하는서면과환시처분을-증명하는서면등 을 점부하면 족하고 종전소유자들의 동의서나 인김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3. 6. 23. 부등3402--351 질익회땝 O 참조조문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저62조, 제63조 저65조 참조여ITT : 등기여R 제54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h02항 [26] 무연고 호적(호주와 가족 전원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30년 이상 호 적기재의 변동이 없는 호적)에 등재된 상속인의 상속권 부七夫) 갑이 1970. 12.15. 사망하였고, 저 을이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없이 1993. 3.10. 사망한 경 우 피싱속인을의 형저因메가상속인이 되며, 을이 사망 당시 혼기位皆家)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경 우나을의 형제자매가무연고호적(호주와가족전원에 대히여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30년 이상호적기재의 변동이 없는호적)에 등재되어 있는경우라도을의 형제자매의 상속권에 영항이 없다. I 50 法務士7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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