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7월호

중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2003. 6. 23. 부등 340 2--352 질으匡| 답) O 참조조문 : 민법 제1000조 침조여Iii- : 호적여円 저1413호 침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l 제283항 [27]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임차권등기 여부 주택임자권등기명령의 결정 후주택의 소유권이 이선된 경우, 등기촉탁서에 선소유자를등기의무 자로 기재하여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때어距…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 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2003. 6. 23. 부등 340 2--353 질의회 댑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저155조 저b호 [28] 외관상 중복등기 정리절차 등기부상 모번지 인 0 0시 스스동 336에서 1959. 2. 27. 분할된 "0 0시 스스동 336—1 전 1560m'" (이하 갑 토지라 함)와 1969. 12. 10. 보존등기된 "0 0시 ^^동 336—1 전 157펭’(이하 을 토지라 합)으로 각 기재된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고, 갑 토지와 일치하는 토지대장은 있으나 을 토지와 일치 하는토지대장은존재하지 않는경우, 양등기의 지목과지적이 전혀 달라서동일한토지에 대한등 기라고 볼수 없으므로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장의 규정에 따라직권으로 정리할중 복등기어距 해당되지 아니하며, 폐쇄된 등기부와지적공부를 전부추적하여 을 토지가존재하지 않 는 토지임 이 확인되면, 갑 토지의 소유권등기 명의 인은을 토지에 대히여 고 소유권등기 명의 인을 대 위히여 멸실등기에 준히는등기신정을 한수 있다. (2003. 6. 24. 부등 340 2-3::6 질으匡| 댑 O 참조여臣 : 등기여曰 제930호 관련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제561 항, V 저1555항, VI 제418항 [29]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본적을 둔 갑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여부 1. 을이 국기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의 이유에서 을 이 갑의상속인임이 인정되었더라도, 을이소유권획인소송과는별도로갑명의의다른부동산에 대 하여 상속으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 산청하는 경우 그 상속등기신정에 대한등기관의 심시에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미지지 이니하므로부동산등기법 재46조소정의 상속을증명하는서면을첨 부히여야한다. 2. 갑 명의의 부동산에 대히여 을이 상속으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 신정합에 있어, 갑의 본적이 군사분계산 이북지역에 있어상속을증명하는서면을제출할수없고,군사분계산 이북지역에 본직 을 가졌던 을이 호주로 취적신고하여 편제된 호적등본만을 재출한 경우에는, 갑의 상속개시 여부 및 을이 깁의 상속인인지 여부를 알수 없으므로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할수없다. (2003. 6. 24. 부등 340 2--351 질의회 댑 0 핀련판례 : 1995. 2. 22. 94마2116 결정 침조선례 : 2002. 5. 9. 등기 3402-271 질의회답 대만법무사업외 5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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