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 _________________ 틀 임대주택법시앵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8020호/2003年 6月 25日) 임대주택법시행령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각각다음과같이 신선한다. 제7조의2(입대주택조합의 설립 등) 印법 제6조의2재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대주택조합(이하“조 합’’이라 한다)의 설립 • 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인 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창립총회 희의록 나.조합장선출동의서 다.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 라. 사업계획서 2.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의내용을증명하는서류 3. 해산인가의 경우 : 조합원의 동의를 언은 정산서 @조합은 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등록업자(국가 • 지방자치단체 • 대현수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합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공동으로 임대주 덱을 건설하는 경우 그 등록업자에게 조합의 업무(조합의 가입을 알선하거나 모집광고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조합은그설립인가를받은때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사업계획승인을 얻 은 때,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때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까지는 조 합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를 세외하고는 당해 조합의 구성원을 교체할 수 없다. 이제1항제1호다목의 조합규약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합되어야한다. 1.조합의 명칭및주소 2.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관계, 수익 및 손실의 귀속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제명 • 탈퇴 • 교체 및 신규가입에 관한사항 4. 조합임원의 권리 • 의무와그선입방법 I 52 法務士7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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