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____________ ! 5. 조합의 비용부담과 회계에 관한사항 6. 사업연도 • 사업시행방법 및 내용 등사업의 개요 7.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자 8.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 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9. 청산의절차및방법 10.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11. 조합비의 사용내역과 총회의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 @제1항제1호라목의 사업계획서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합되어야한다. 1. 건설 또는 매입하고자하는주택의 호수 • 세대수및 종류 • 규모 2. 주택견설예정지 도는 매입예정주택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 소유자 및 권리관계 3. 주택견선예정지에 대한도시계획상의용도(주택을건설하는경우에 한한다) 4. 대지및주변현황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의 설립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관련사항 등을 확인하여 당해 주택건설예정지에 입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7조의3(임대주택조합의 회계감사) 이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조합 은법 세6조의3세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구분에 의한해당일부터20일 이내에 주식 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택을건설하는경우: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날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김사 도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정한 날 나.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히가를 받은 날 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 대주택을분양전환하는계약을체결한날 2. 주택을매입하는경우 :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의한히가를받은날또는제13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임대주택을분양전환하는계약을체결한날 @제1항의규정에 의한회계감사에대하여는주식회사의외부감시에관한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 한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실시한자는 회계감사가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계 감사결과를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과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조합원에세 그 내용을 통보 하여야한다.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회계감사결과의 내용을 겁토하여 위법 도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조합하여 통보하고 그 시정을 요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5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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