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7월호

할수있다. ®20호 도는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 도는 매입하는 조합은 건축법 제18조의 규성에 의한 사용승인 도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정현 날 도는 건설 도는 매입힌 주택을 매각하기 위현 매매계 약을 체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 하고그 결과를소합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 정우제3항및 제5항의 규정을준용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재2항 각호외의 부분증 ‘‘법 재12조’’를 각각 ‘‘법 재12조제1합P'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2분의 1(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임대개시후 최초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기간)”을 "2분의 1’’로, ‘‘임차인(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정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입자안’으로, ‘‘매매’’와 ‘‘매각’’을 각각 "분양전환’’으로 하며, 동호에 후단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매각'을 각각 "분양전칸’ 으로한다.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를 공급 받은 임대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민간 건설입대주택(이하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입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임차인 에 한하여 분양전환을할 수 있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같이 신선한다. 제9조의2(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등) 따법 세12조의2세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 지 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외의 자가 건설한공공건설입대주택의 입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보증에 가입할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는 입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여부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한다. 가입한 보증을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또한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는 입대보증급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입자인이 임 대주택에 입주한후지체없이보증서 및 보증약관의사본을 입자인에게 교부하여야한다. 제9조의3(부기등기 등) 따법 제12조의3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국민 주택기금을 위한 제한물권설정을제외하고는 임자인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 류 • 가압류 • 가처분 등 소유권에 세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 시하여야한다. @법 제12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임대사업자가당해 임대주택 을 신탁업법 저l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희사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세47조 의6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신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민간견선입대주렉’을 ‘‘공공택지내민간견선입대주택외의 민 간건설임대주택”으로, ‘‘양도하거나 타인에게"를 ‘‘양도하거나’’로 한다. I 54 法務士7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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