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중 "공공건설입대주맥을 "공공건설입대주택 밋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계12조제3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공택지외의 지역에서 건설한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현 자금을 지원받을 당 시에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탁자와 약정한 임대보증금액을 초과할 수없다. 제13조의 재목 "(공공전설입대주택의 우선매각 등)’을 "(건설입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입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 택”으로하며, 동소제2항 각호외의 부분증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 입대주택’’으로, ‘개자’을 각각 "분양전환'으로 하고, 동항재1호중 ‘‘매각’’을 "분양전환’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공공건설입대주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입대주택’’으로, ‘대각’ 을 "분양전첸’으로 하고, 동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3항중 ‘‘매각’’을 각각 "분양전할'으 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선한다. 계16조(입대주택분쟁조정위원희의 조정대상) 법 계조의2계1항 및 법 계18조의3제2호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이라 합은 각각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넌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 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최초의 임대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국민주택기금을지원받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세4조(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적용례) 세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입대수택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법령의 개정) 공공주택관리령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세17조세1항중 ‘‘매가’을 각각 "분양전안’으로 한다. 화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임대주택 조합저도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저丘가 도입되는 등의 내용 H 정(2002.12. 26, 법률 제6833호)됨에 따라그 세부人행방안을 마런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고園 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5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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