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클자 가. 임대주택조합으| 설립인가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겨법승인 등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조합원의 사망의 경우믈 제외 하고는조합원을 교체할수 없토록 함으로써 임대주택조합의 안정적긴 사업잔행을 도모형영 제7조으P저B항신설). 나. 공공서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임대서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겨固승인을 얻어 건설한 민간건설 임대주택을 임대와무기간내에 분양전환하는 경우 종전어는 주택을 소유한 임차인에게도 분양전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주텍자인 임차안게게만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함(영 제9조제2항저B호 후단 신셀 다.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외의 임대서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서업자는 입대보증 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증어1£1 가입여부를 공고하토록 함(영 제 9조의2 신셀. 라 종전어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두주텍세대주에게 임차관을 앙도하거나 주택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전 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무주택세대주에게만 전대하도록 하고, 공공텍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어匠 공공건설 임 대주택의 예에 따르도록 함(영 제1따맥|1항제1호). 마. 민간이 자체자금으로 건설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차오티 자격은 당해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정하도록 하였던 것을 공 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영 제11좌. 주택건설촉진법시앵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80462./200~ 6月 30 日) 주택건선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삭제한다. 제2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증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3조’’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 52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1인당 1개’’를 “1인당 1개(도시및주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 견축사업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주덱조합(재건축조합을 제외한다)’을 ‘‘주택조합’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300세대 미만의 주택”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8호를 삭제하며, 동조제5항 전단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 를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규모’’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를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을적용하며, 세1항 각호외의 부분단서의 규정을 적용합에 있어서 도또현같다”로한다. 제34조의4제2호 단서 및 동조제3호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저i42조세1항세5호를 삭제하고, 동조세3항중 ‘‘주택조합(재 건축조합을 재외한다)”을 ‘‘주택조합’’으 로 하며,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 동항 각호 및 동조제5항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 조제6항제2호에 단시를 다음과 같이 신선하며, 동조제8항을 삭제한다. 다만. 법 제3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투기과열지구안에서 설립된지역조합도는직장조 I 56 法務士7 월모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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