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7월호

합의 경우에는동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한전매로인하여 입주자로선정된지위가변경 된경우에한한다. 제42조의4 내지 제42조의7을 각각삭제현다. 제43조의5제1항제4호중 "등록업자”를 "등록업쟈K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정우에는 시공지를- 말한다)”로 한다. 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견축물로 긴축하는 경우의 사업계획승인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주 택외의 시선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를 받거나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분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 전의규정에의한다. ®(지역조합및 직장조합구성원의 교체제한에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인가를 받은 지 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구성원에 대하여는 제42조제6항제2호 의 개정규정에 불국L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이유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지속하키 위하여 투기과열지구안에서의 주상복합건축물 및 지역조 합 • 작장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전매를 제한하는 한편 종전의 재건축관련규정이 새로 제정된 도시및주기환경 정비법(20CQ, 12. 30, 법률 제6852호) 및 동법人행령(20따. 6. 30, 대통령령 저18044호)으로 흡수됨게 따라 이 영에서 규정 하고 있던 재건축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클자 가.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종전에는 주택세대수와 관계없이 건축물 연면적게 대한 주택연면적의 비율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사업겨園승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었으-f, 앞으로는 30아1|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상 복합건축물의 경우어는 사업거固승인을 얻어 건축하도록 함으로써 투기과열지구안에서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제 한등의 각종 규제를 적용받도록 함(영 제32조제1항 각호오12-1 부분 단서. 나.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경우 사업겨법의 승인을 얻은 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워를 자유롭게 앙도 • 증여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일반분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기과열 지구인에서는 전매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투기적 수요에 의한 `` 주택가격 상승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영 제42조제6항제2室 단서 신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57 I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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