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 --· 소특세법시앵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8048호/2003年 7月 10日) 소득세법시행령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계1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운전원및 관련종사자중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자 제40조계1항본문중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액’을 ‘‘발행주식총액”으로 한다. 제162조의3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 호 및 제3호’’로 한다. 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개발사업(개발부담금을부과하지 아니 하는 개발사업을 포합한다)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2조재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이 전행중인 지역(중앙행정기관의 장 도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그 개발사업등을 발표한 경우를 포합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목의요건을갖춘지역 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나.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제162조의3제9항 단서블 다음과 갇이 하고,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0항 및 제12항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발사업 등이 진행중인 지역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어閉·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에대하여는당해 지역만을지정할수 있다.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였거나지정될 예정인 지역에 해당하는행정구 역중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의 섭의를 거쳐 당해 지정지역에서 제외할수 있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 또는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가 각 각 1,000분의 5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0분의 5로 하고, 동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전국소비자 불가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수또는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수 가 각각 1,0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1,000분의 15로 한다. I 58 法務士7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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