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7월호

I I I I I I I I I I 부 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더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 일부터 이를적용한다. ®(생산직근로자가받는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소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소액주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 하여 지급하는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소액주주에관한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소액주주에 해당하는자가그 소액주주의 자격으로서 받았거나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과세연도까지 받는소득에 대하여는제 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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