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7월호

論誠 하여 전자서명이 수기서명의 기능적인 등가물로 서 인정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 고 있다는 집이다. UNCITRAL은 위 두 모델법 을 제정합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두가지 핵심적 인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동일성의 기초를 닦아 놓았다고 평가되며 향후 세계 각국 의 입법이 위 모델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예 상된다. 전자서명모델법은 총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자상거대모델법에 따라서 기능중립주의 의 원칙의 입각하에 규정을 두고 있다. 전자서명모델법은 전자서명의 개념(후술)과 전자 서명의 신뢰성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 특징이다. 나. OECD 1998년 10월 오타와 OECD 전자상거래 각료회 의에서는 “전자상거래인증선언’’을 채택하고 기 솔중립수의를 기본원칙으로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서 주요국의 입법례를 보면 전자서명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전자서명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의 개념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마. 일본 일본은 2000년 ‘‘선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 다. 일본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한 히가계 등과 같은 규제는 두지 않고 있으나 특정 인증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논 자는 주무대신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정인증업무 인정제도’’를 두고 있다. 일본전자서명법은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印 전자서명을 한 사가 당해 디지털 정보의 작성 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나타낸 수 있을것. ® 당해 디지털 정보가 전자서명된 후 내용이 변 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전자서명 법 제2조 계1항). 뱌 미국 미국은 미국변호사협회(ABA)의 “전자서명 가이 드 라인”과 ‘‘유타주 디지털 서명법’’의 제정의 시 작으로대부분의 수에서 전자서명법을제정하였 고 2000년 6월 미국 연방자원에서 "국재 및 국 내 전 자상거 래 에서 의 전 자서 명 법 (E lectr o ni c 다. EU Signature in Globa l a nd Natianal Commerce EU(유럽연합) 1999년 "전자서명지침’’은 전자서 Act)”을제정하였다. 명이란 인증을 위하여 사용되는 다른 전자문서 연방전자서명법에서는 인증기관의 히가 • 감독 에 집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 의 데이터(동지침 제2조 세1호)라고 정의 합으로 써 기술중립주의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전자 서명기숨을수용하고있다. 라. 독일 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각주의 전자서명법에 서 이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연방서명법은 상사거래에 있어서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유효 성요건(법 제1편 제101조), 예외규정(법 계10않죠, 제103조兩-을 규정하고 있다. 연방전자서명법은 이외에도 양도가능한 전자문 독일은 종래의 '‘독일서병법’’(1997)을 개정하여 서(법 계2편 제20조), 국제전자 상거래의 홍보 전자서명의 개념을 광의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법 제3편 제301조), 온라인 어린이 보호위원회 전자서명 중에서 일정한 조건을 총족하는 것을 (법 제4편 제401조) 등에 관한규성을두고 있다. 고급전자서명으로 하고 다시 고급전자서명중에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공인전자서명 한편 미국통일주법 전국위원회(NCCUSL)가재 으로 정하고 있다(제2조). I 6 ;短旺 7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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