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7월호

_- 7 IIIIIIIIIIIIIIIIII ___________ 4 _III -------------------------------------------------------------------------------------_——————— - ·- ·- ·- ·- ·__________________ 틀 전산정보저리조직에 의만 성업능기 능 사무저리지침 중 개정예규(안) (대법원등기예규 제1071호/2003.6.25 결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상업등기 등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811호넘노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저13항 다호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등기사항을 주말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사항을 실선으로 그어 말소된 글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하여야한다. 저13항 마호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말소된 등기사항을 포합하여 등 • 초본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표지에 "실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맡 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나’’라고 기재한나. 저13항 바호 (1),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등기부 등 ·초본, 인감증명서의 아랫부분에 고유번호와 발급번호(인감증명서에 한한다), 출력통 수 페이지를 기재하고, 마지막페이지에는 총수수료액을 기재한다. (예1: 등기부 등 • 초본) 1050334051108020 900051999110110lCO BlClA 4B6F519721215 고유번호 출 1통수 1200 수수료액 (예2: 인감증명서) 고유번호 —2— 페이지 105 먀 3405110802따 000519991101101COB1C1A4B6F519721215 / ADA.J\—2SB51 1 1200 —1— 발급번호 출력통수 수수료액 페이지 (2) 고유번호 및 발급번호의 구성요소 I 60 法務士7 월모 |」| 10 어 o」 규 여 법| 고를 처모 로1 어 으卜 선,1 0 □ 실여 부 。같를 로 오번 서급 訓발 7한 등 f워 人」| 동7 부- _ o 을o」 식 화 「 말방부를 주여 던급 리서—' 발 치명 로중 으7 u | 」 영o 음여 人| |어 X본를 최초x 정·방 등조함 J] ] ~ 워자 규기의고 예~o명하 o」증영 ·법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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