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한 1999년 7월 ‘‘미국통일전자거래법(UETA)" 에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주법의 모델법으로서 2000년말 기준으로 미국의 18개 주에서 이 법을 채택하였고 주된 내용은 전자문서(기록)의 서면 으로서의 효력과 전자서명의 서명으로서의 효력 을인정하고있다. 연방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이란 계약또는 기타 기록에 천부되거나 그와 논리적으로 연관되고 그 기록에 서명을 하러는 의도를 갖는 사랍에 의 해 실행 또는 재택된 전자적 소리, 기호 또는 과 정을 말한다(법 계106조(5)항)고 규정하고, 전자 서명의 효력에 관하여는 거래와 관련된 서명이 전자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직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다.(법 제101조(a)(l))고 규 정하여 소극적으로 전자서명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2. 제정 취지 전자서명법 제정 이전에는 무역 업무자동화촉진 에관한법률,화물유통촉진법,공업및에너지기술 기반조성에관한법률 등 다수의 법률들이 전자서 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법에 존재하는 전자서명은 디지털서명방법 에 한정되지 않고 스케닝(디지털사진 • 필름이나 인화된 사전 이미지)한 서명이미지도 포합하는 일반적인 전자서명에 관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이들 규정은 대부분 폐쇄된 EDI(전자문서교환) 통신망에서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의된 규정들이다. 인터넷 환경에서 처리되는 전자문 서의 안전, 신뢰성을 확보합으로써 전자거래의 활성화, 전자정부의 구현. 전자화패의 이용 등 電子書名法 解說 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이 1999 년 2월 5일 법률 제5792호로 계정되었다. 현행 개정 전자서명법은 기솔중립주의 원칙에 입각한 전기한 UNCITRAL의 전자모델법이 제정됨과 아울러 새로운 전자서 명기술이 등장합에 따라 정부는 이를 수용하여 전자서명법이 2002년 12 월 31일 법률 제6585호로 개정되어 시행을 보게 된것이다. 개정법 주요골자 印 일반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 개정된 전자서명법은 첫째 일반전자서명과 공 인전자서명 두가지를규정하고 있다. 일반전자서명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 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 리적으로 결합한 전자적 형태의 정보이다(법 제2조 제2호). 공인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으로써 다음의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을말한다.(그 요건에 대해서는 후술 한다).(법 계2조3호)고 정의하고 있다. @정부의 지정 공인인증기관제도 정부의 지정을 받은 공인인증기관에 의한 전 자서명만이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 으로써 효력을 갖고(법 제3조 제1항) 지정을 받지 봇한 미공인 인증기관에 의한 전자서명 은 그러한 효력을 갖지 못하고 전자거래 딩사 자간에 합의에 의한전자서명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법제 3조제 3항)고 규정하여 공인인증 기관은 정부의 업격한 감독과 규제를 받도록 합으로써 공인인증기관에 의한 인증업무의 지 속성 • 안정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는 디지털서명 방법에 ® 공인인증서 발급 의한 전자서명법제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에 셋째, 공인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따라 전자문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있다.(법 제15조이하) 측, 공인인증서에 포합할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합 사항과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효력정지 · 페지 으로써 국가사회와 정보화를촉진하고 국민생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대안법무사멉"" 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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