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7월호

I I I I I I I I I I ----------- . -------------------------------------------------------------------------------------_'-- r尸) (인감제출사에 관한 사항란임) 二 주민등록 (등기용등록) 번 호 __ I'I i ,,.I1 j __ . 위 인감은 등기소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튤립없음을 층명합니다 년 월 일 00지방법원 00동기소 등기관000 三 수수료 1,200원 영 수 함 304520216713351989000919191100101B1E8BSFBFED199601!6 / ADAA-2SB51 2 1200 1 :수 1 인갑인런 민에 인갑제층자이 관한사항린읍 드며 .1 난에는니접 사항을기재인니 인갑제축서가 희사 이외의 성호 사용서인 경우에;_. 성호, 영업소, 성호 사용지의 성 명과 수민눙록민호(외국인능 수민눙륵빈호가없는자의 경우에는생년월일 , 이아길나) 인갑제출자가무눔'1자 노\·법정대리인인 강우에;_. 주소. 미성년자 ’ 헌정치산자 노七 법 정대리인의 성명과수민농록번호 인갑제출자가지매인인 경우에는 영업수의 성명도논상호, 영업소,수소, 지배인의 성명 과추민등록번호 그 밖의 경우에七 상호, 본점, 인간계출자의 자각 성명과수민눙록번호 2 용노란은 인감증명의 용노가부등산대노용인 성우이 한하여 두예 매수자의 성명 '상호 또는 명 칭, 수소 또는 본점 ' 수사무소 및 수민눙록번호 또는 부농신눔기 며 제 11조의2 제 1항 의 규정에의한부농산눙기용능적민호를 기재현나 I 70 法務士7 월모 I 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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