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7월호

I I I I I I I I I -----------_! - ·- ·- ·- _ _________________ 틀 도시 및주거판경정 t:I |능J I 저리규직 (대법원규칙 제183:珪~ I 2003년 6월 28일)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도시및주거할경정비등기처리규칙을 이에공포한다. 제1조 (복적) 이 규칙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이라한다) 제56조 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 동산등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을 목적으로 한댜. 제2조 (대위등기신청) 이정비사업시행자(이하기행자’’라 한다)--~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다음의 각호에 규정한등기를 각해당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한수 있다. 1. 부동산의 표시변경 및 경 정등기 2.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및 경 정등기 3, 소유권보존등기 4. 상속에 의한소유권이전등기 @제1항의 등기를 신정하는 때에는 신정서에 사업시행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집부하여 야한다. 제&조 (대위등기의 일광신청) 제2조계1항계1호 및 계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또는등기의 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한경우라도동일한신청서로등기를신청할 수 있다. 제4조 (대위등기절자) 이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7조제3항 및 제73조의 규정은 제2조제1항의 등기 에 이를준용한다. @등기관은 계2조의 등기를완료한 때에는 등기필증을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신청인은제2 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등기의 경우에는 지제없이 그 등기필증을 해딩부동산의 등기권리자에게 교 부하여야한다. 제5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 미시행자는 법 제54조계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관할등기소에 통지하고다음의 등기를신청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시행에 의한종전토지에 관한등기의 말소등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71 I I 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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