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7월호

2. 정 비사업시 행으로 축소된 건축시 설과 조성된 대 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3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활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 정, 처분계한의 등기(이하‘‘담보건 등에 관한권리의 등기”라 한다)로서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대 지에 존속하계 되는등기 @계1항의 등기를신청합에 있어서는1개의 건축시설 및 그대지인 토지를 1개의 단위로하여, 1필 의 토지 위에 수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고 건축시설 전부와 그 대지를 1개의 단위로 하여, 수필의 토지를 공동대지로 하여 그 위에 수개의 건축시설이 있는경우에는그 건축시설 및 대지전 부를 1개 단위로 하여 동시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 제54조 계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 가 사업에 관한 공사의 완공 부분만에 관하여 이 전고시를 한 때 에는 제1항의 등기 중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은 그 부분만에 관하여 합 수 있다. ®계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 면과 이 전고시를 증 명하는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종전 전물에 관한 등기신청) 따제5조계2항의 규정에 의한 1개의 단위를 이루는 토지 위 에 있 던종전에 건물에 관한동기의 말소등기를신정하는때에는동일한 신청서로하여야한다. @계1항의 신청서에는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종전 건물에 관한동기) 등기관은제6조의 신정에 의하여 동기를 하는때에는 종전 건물의 등 기 부 중 표제부에 정 비사업시 행으로 인하여 말소한 취 지를 기 록하고 부동산의 표시를 말소하는 기 호를 기 록하고 그 등기부를 폐 쇄하여야 한다. 제8조 (종전 토지에 관한등기신청):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개의 단위를 이루는 토지에 포합되 는종전토지에 관한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정하는때에는동일한신청서로하여야 한다. @계1항의 신청서에는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할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할다. 제9조 (종전토지에 관한 등기兎-기관은 제8조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때 에는 종전 토지의 등기 부 중 표계부에 정 비사업시 행으로 인하여 말소한 취 지를 기 독하고 부동산의 표시를 말소하는 기 호 를 기 록하고 그 등기부를 폐 쇄하여야 한다. 제10조 (건축시설에 관한등기신청)W건축시설에 관한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등에 관한권리의 등기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건축시선(구분견뭉인 경우에는 1동의 건뭉에 속하는 구분견뭉 전부) 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하여야한다. 일계1항의 신청서에는 건축시설별로 소유권보존등기,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의 순서로 등 기사항을기재하여야하며,동일한 건촉시설에 관한권리를목적으로 하는2개 이상의 담보권등에 I 72 法務士6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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