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7월호

관한 권리의 등기에 있어서 는 등기합 순서에 따라 등기사항을 기 재하여야 한다. ®계1항의 신청서 에는 다음에 규정한 사항을 기 재하고 등기권리자별로 작성한 신청서 부본을 첨 부 하여야한다. 1,구분소유자의 대지소유권에 대한공유지분비율 2. 담보권 등에 관한 권니와 그 목적인 권리의 표시, 구분건물의 경우에는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가 해당구분소유자의 대지소유권에 대한공유지분에도존속하는지 여부의 표시 3. 정 비사업시 행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한다는 취 지 @계2항의 경우건축시설에 이전고시를 받은자보다 선순위의 가등기 또는처분계한의 등기가존속 하는때에는신청서에 고선순위의 가등기 또는처분계한의 목적이 된 소유권등기 명의인의 소유권 보존등기, 그 선순위의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 이전고시를 받은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의 순서로 등기사항을 기 재하여야 한다. 재1조 (건축시설에 관한등기)계10조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때에는 등기관은등기부 중표계 부(구분건물의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표계부)에 한 등기의 말미에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 하였다는 취지를 기목하여야 한다. 저h2조 (대지에 관한등기신청)이대지에 관한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등에 관한권리의 등기를 신 정하는 때에는1필의 토지에 관하여 동일한 신정서로하여야할다. @계1항의 신청서에는 소유권보존등기,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의 순서로 등기사항을 기재하 여야하며, 동일한 토지에 관한권리를 목적으로하는 2개 이사의 담보권등에 관한권리의 등기에 있어서는등기합순서에 따라등기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규정한 사항을기재하고 등기권리자별로 작성한신청서 부본을 첨부 하여야한다. 1.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와 그 목적인 권리의 표시 2. 정 비사업시 행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한다는 취 지 이계10조제4항의 규정은 제 2항의 경 우에 이 를 준용한다. 저h3조 (대지에 관한등기)CD계12조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때에는등기관은 등기부중 표계부 에 한등기의 말미에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하였다는 취지를 기록하여야한다. @구분소유자의 대지소유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목적으로하는담보권 등에 관한권리의 등기를 하 여야하는경우로써 그 등기사항이 전유부분에 관한것과동일한 때에는토지등기부에는 이를기록 하지 아니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7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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