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대지권의 등기,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등)따구분건물에 관하여 계10조 및 계12조의 규정에 의 하여 신청된 등기를 하는때에는 등기관은건물등기부에는 대지권의 등기를, 토지등기부에는 대 지권인 취지의 등기를각하여야 한다. @토지등기부에 대지만을 목적으로하는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건물등기부 에 부동산등기 법시 행규칙 제 7됴손의 4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 지를기록하여야한다. 제15조 (첩부서면의 생략) 제2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점부합 서면이 이미 시행자로부터 등기소에제출된 경우에는그 첨부를요하지 아니한댜. 제16조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원인)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서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로서 이전고시전의 그담보권등에 관한권리의 등기원인 및 고 연원일 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전고시가 있었다는 취지 및 그 연월일을 합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 (집수번호) 계10조 밋 계12조의 신청서 에 집수번호를 부여합에 있어서는 등기사항마다 신청서 에 기 재한 순서에 따라 별개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분전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의 경우에는모든구분견몰에 대하여 1개의 번호를부여하여야 한다. 제1&조 등기필증의 교부)등기관은 제10조 밋 계12조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인은지체없이 이를각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제19조 (시행자의 촉탁)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이 규칙의 규정 중 「신청」「신청인」 및 「신 정서」는 각 「촉탁」「촉탁인」 및 「촉탁서」로 본다. 제20조 (계출서면의 보존) 시행자로부터 등기소에 계출되어 재15조에 의하여 첩부가 생략된 서면은 신청서에 합철하여 이를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 (준용규정)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한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재외 하고는 부동산등기 법을 준용한다. I 74 法務士6 월모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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