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이 규칙 시행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사업에 따른부동산등기절자는종전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에 의한다.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 관련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중 인 사업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또조 (다른규칙의 폐지)도시재개발등기저리규칙은 이를폐지한다. • 개정이유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도料 있던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및 주기환경개선사업이 단일 • 통합법인 도시및주기환 경정비법 (20ffi. 7 1. 시행이 제정도料 동법 저E6조제2항에서 등기에 필요한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토록 규정하겼으므로, 기존 토시자매발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토시재개발등기처라규칙을 폐지하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등기처리 규칙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굴자 가. 도시재개발법 • 도시저소특주민으츄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관련규정이 도 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도料 이에 따른 용어를 정리함. 나.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에 본 규칙을 적용하도록 함. 1) 제2조1항,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등에서"도시재개발사업’’을‘‘정비사업”으로 변경함 2) 제5조, 제1璃~4항 및 제16조 중"분앙처분’’을‘‘이전고재로 변경합 다. 이 규칙 시행전의 도시제개발사업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게 대한 경고군정 을 신설험부칙 제2조). 잃허드립니C t.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대통링링 제18044호, 2003. 6. 30관보게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건설교동부령 제363호, 2003. 7. 1관보게제)는 지면관계상 게제하지 못했습니다. [一- _._._._.__ _ ___ _.___ _ _ _______ _.___ _ ._.___.____.__ .- 一_ _ ._.__ __ _ __ ._.___ _ ___._.__ ___ _ _ .___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틀 대안법무사업외 7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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