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7월호

퓰 판결 결정 gz 2003. 4. 25선고 2000대30197 판결 [오유귄이전등기] [1l 법인에 대한 송달에 있어 그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적법한 송 달장소인지 여부(소극) [2]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부존재 혹은 무효 등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무효의 주장시기 및 방법 • 판결요지 미 법인인 소송당사자에게 법적효과가 발생할 소송행위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언인의 행위이 거나 그 사연인에 대한 행위이어야 할 것이므로 동 법인에게로 소장, 기일소환장 및 판결 등 서류 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그 송달은 법 인대표자의주소, 거소, 영업소또는사무소에서 합이 원칙인데{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세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세170조 세1 햏 여기에서 ‘영업소 도는 사무소’라 합은 당해 법인의 영업소 도는 사무소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 므로, 그 대표자가 겪임하고 있는 별도의 법인격 을 가전 다른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그 대 표자의 근무처 에 불과하다. [2]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부존재 혹은 무효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 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무효를주장할수 있다 . •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E효 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현행 제64조 찹조), 재165조(현행 재178조 찹조), 재170조(현 행 제183조 참조) / [2] 민법 제58조 제2항, 제137 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76. 4. 27. 선고 76다170 판결(공 1976. 9132), 대법원 1992. 2. 25. 선고 9]다 21176 판결(공1992, 1123), 대법원 1997. 5. 19. 자 97마600 결정(공1997하, 1845), 대법원 1997. 12. 9 . 선고 97다312 67 판결(공199 8상, 22 5) / [2]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공 2000상, 554),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 30039 판결(공2000상, 661) 2003. 4. 25. 선고 2001댜78553 판결 [은예배상(7 |)] 수용토지에 관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토지수용 사실 을 알았던 경우, 기업자의 저당권자에 대한 토지수용법령에 의한 협의나 통지의 해태와 저당권자의 물 상대위권 상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I 76 法務士7 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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