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7월호

• 판결요지 기 업자가수용합 토지의 지당권지에게 토지수용 법령에 의한협의나통지를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토지가 수용 되고 나아가 그 수용보상금이 공탁되기에 이른 경 우에 있어서는그 토지의 저당권자는 공탁급이 출 급되어 토지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 전까 지 구토지수용법 제69조의 규정에따른물상대위 권을 행사하여 토지소유자의 위 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 등을 압류합으로써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용 토지의 저당권자가 어떠한 경위 로든지 수용보상공탁금이 토지소유자에 의하여 출급되어 그 일반재산에 혼입되기 전에 불상대위 권을 행사합수 있는 총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 • • 토지 가 수용된 사실을 알게 되 었음에노 불구하고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토지소유자의 공탁금출급 청구권을 압류하지 아니함으로써 우선변제를 받 지 뭇한 것이 기업자가 지당권지에게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토지수용법령에 의힌 협의나 통지를 하 지 아니한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 E十. •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재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잣 제25조 제1항, 제69조, 구 토 지수용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 호로페지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 민법 제 750조 2003. 4. 25. 선고 2002ct70075 판결 [은예배상(기)] [1]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의 소멸 여부(소극) [2] 강제경매의 채무X까 낙찰대금지급기일 직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소멸시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 을 존속시키고도 이를 낙찰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낙찰메금을 지급한 경우, 채무자카 민법 제578조 제魂!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1]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자보 호법 제3조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입자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로 인하 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의 임자권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보장을 위하여 그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낙찰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하고 낙찰인이 소 유권을 취득하계 되는 시집인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현 경 우에는, 대항력이 있는 임자권의 손재로 인하여 담보가치의 손상을 받을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게 되므로 임자권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아니한다. [2]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그 후 재무자가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을 촌속시 길 목적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재무를 모두 변제하고그근저당권을소멸시키고도 이 점에 대 하여 낙찰자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아 낙찰자 가 대항력 있는 입자권이 존속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재 대금지급기일에 낙찰대금을 지급하 였다면 채무자는 민법 제5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합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2] 주택임대자보 호법 제3조 민법 제578조제3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8. 24. 자 98마1031 결정(공 1998하, 24 91) 대안법무사업외 7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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