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7월호

퓰 판결 결정 ( 2003. 5.13선고 2003댜162~ 판결 [주심금] [1l 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와 시효중단의 효력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이 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 부(적극) • 與결요지 [1] 재권자가 재무자의 제3재무자에 대한 재권 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재무자에 대한 재 권자의 재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재무자의 제3 재무자에 대한 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재 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 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할수 없다. [2]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 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재무자에 대하여 재무 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 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뿐 아니라행위 당시 당사자가시효중단의 효과를발 생시킨다는 집을 알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 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입이 밍 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 므로, 재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재권의 실현을 위하여 재무자의 재3재무자에 대한 재권에 관하 여 압류 및 추섭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재무자 에게 송달이 되였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종단사유 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한다 . •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2호 / [2] 민법 제174조 • 참조판례 [2] 대 법 원 1992 . 2. 11. 선고 91다41118 판결 (공1992 , 1003 ) 2003. 5.16선고 2003다10940 판결 [건물명도]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임대차 공시방법으로서의 유효 여부에 관한판단 기준 [2] 건축중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 기재가 당시의 주택 현황과 일치하였으나 그 후 사정변경으로 등기부상 주택의 표시가 달라진 경우, 입찰절차에서 의 이해관계인 등 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고 주민등록이 공시방법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소극) ` • 판결요지~ [1] 주택임대자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덱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입대차의 촌재 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한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 으로 마련된 것이고, 고 주민등록이 어떤 입대차 I 78 法務士7 월모 를 공시하는 효력 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 넘상고주민등록이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건축중인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 료되기 전에 고 일부를 입자하여 주민등록을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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