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 기재가고 당시의 주 택의 현황과 일치한다고하더라도 그 후 사정변정 으로 등기부 등의 주택의 표시가 달라졌다면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답라신 주택의 표시를 선제로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계 된 계3자로서는 당 초의 주민등록에 의하여 당해 주택에 임차인이 주 소 또는 거소를 가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 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브로 그 주민등록은 그 제3 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자의 공시방법이 될수 없다고할것이며, 이러한 이치는입찰절차 에서의 이해관계인 등이 잘못된 임차인의 주민등 록상의 주소가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상의 주 소를 지칭하는 것을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 가지이다. • • • •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소 제1항 / [2] 주택임 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8069 판결 (공2000하, 1633).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63216 판결(공2002상, 359), 대 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80204 판결(공2002상, 899),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796 판 결(공2002 하, 1369),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 다15467 판결 (공2002 하, 1665), 대법 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0957 판결(공2002 하, 2701) / [2]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 15597 판결(공1999하, 20 37) 2003. 5. 30. 선고 2002디1592, 21608 핀결 [재상권설깽등기쩔개이맹 • 임료등] [1]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2] 신축중인 건물의 지상층 부분이 골조공사만 진행되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지하층 부분만으로도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 판결요지 [1]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 하여는최소한의 기둥과지붕고리고주벽이 이루 어지면된다. [2] 신축 건물이 경락대금 납부 당시 이미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기둥, 주벽 및 천장 슬라브 공사가완료된 상태이였을뿐만 아니라 지하1층 의 일부 점포가 일반에 분양되기까지 하였다면, 비록토지가 경락될 당시 신축 건물의 지상층부 분이 골조공사만 이루어진 재 벽이나 지붕 등이 선치된바가 없다하더라도, 지하층부분만으로도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구조라는 집에서 신축 건물은 경락 당시 미완성 상태이기는하지만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갖추었다고본사례 • 참조조문 [1] 민법 제99조 제1항 / [2] 민법 제99조 제1항, 제366조 • 참조판례 [1] 대 법 원 20 01. 1. 16. 선고 20 00 다51872 판 결(공2001상, 499) 대안법무사업외 79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