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7월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왁대 사업 안내 L사업개요 • 목적 • 비정규직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며, 실질적인 노후 소득보장기능강화 • 근거 : 대통령령 제18027호(2003년 6월 27일 공포) • 내용 •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직용대상을 종전 근로자 5 인이상에서 근로자 1인이상 사업 장으로 다음과 갇이 확대합 ―다 음― 구분 적용대상 적용일 1단계 •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종 법인 밋 전문직종 사업장 2003.7.1 2단계 • 1단계 적용대상이 아닌 5인미만 사업장중 2003. 7. 1일 20여 . 7. 1 현재 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3단계 • 1, 2단계 적용대상이 아닌 5인미만 사업장 20이. 1. 1 — 그간 국민언금 당언적용사업장은 1988. 1. 1일부터 근로자 10인이상, 1992. 1. 1일부 터는 근로자 5인이싱 사업장으로 관리 • 2003. 7.1일부터 1월이상 계속 사용되는 임시 • 임용직 근로자 및 1월간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시간제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는 일괄 적용합 — 입시 • 일용근로자 : 종전에는 3월초과 사용되는 근로자로 한정하여 적용 — 시간제근로자 : 종전에는 근로자에서 제외 2. 전문직종사업장 범위 • 전문직종사업장은통계법 제17조규정에 의한한국표준산업 분류중의약품및 의료 용품 소매업(약국에 한합), 부동산감정업, 변호사업(공증인업 포합), 변리사업, 법무사 I 80 冠革士 7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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