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7월호

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관세사업 포합),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건축사업에 한 함), 병 • 의원, 수의업에 해당하는사업장으로합 3. 사업추진에 따른 신고 등 안내 •신고대상 — 근로자 5인 미만의 법 인 및 전문직종 사업장 — 내정규직근로자(임시 • 일용직 및 시간계環」사용하는국민연금당연적용사업장 •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간 ―신고의무자 : 사용자(국가기관의 경우 기관장) - 산고기간 : 2003. 7. 1. ~2003. 7. 15. • 신고방법 :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신고서 세출 ※ FAX., 인터넷(www.4insure.or.kr) 신고도 가능합 ※ 가까운 국민건강보협공단,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 에서도신고가가능합 •신고내용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해당 사업장에 한합)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 • 연금보험료납부안내 — 연금보협료 부담 : 표준소득원액의 9%(사용자 4.5%, 근로자 4.5%) 매월 근로자 임금지급시 기여금(4.5%)를 원천공계하고 사용자부담금(4.5%環· 합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 연금보험료는 자동이제, 현급자동 입 • 출금기 (CD/ATM), 전자고지 납부 (www. giro.or.kr) 등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합 수 있음. 4. 기타문의 안내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업장확대추전 상황실[Tel (02)2240—1477],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또는 국민연금 텔레서비스(국번없이"1355')에 문의 대안법무사업외 8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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