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국민이 불편없이 지겨오고 있는 법을 폐지한다 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현법보다 앞서 자연 스럽게 만들어진 재도인 호주재를 기계적인 양성 평등 논리로 국가와 민족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 족 재도를 흔들어 놓았을 때 발생할 혼란에 대하 여 충분히 고려되였는지 걱정스러워 하고 있다. >> 호주재 존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순전 히 개인적인 이유에서이다. 법률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사랍으로 가지 는 직업적인 관심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손 너만 넷을 기록 있는 평범한 한 할아버지의 입장 에서 변화의 추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사정이 또다른하나의 이유이다. >> 가정은사회적 기본구성단위이다. 가정은 혈연과 혼인관계 등으로 하나의 집단을 이 룬 일가(一家)를 말하며 독립된 하나의 경제 주체 이다. 아버지와 자식, 형제자매, 부부관계 등으로 법률 관계가 발생되고 그래서 가족법이라고 하는 친족 법과 상속법이 생겼고 그 절자법이 호적법이다. >> ‘피는 물보다 전하다’ 는 말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같은 피를 이어받은 가족의 중요 성과 혈통의 순수합을 이른말이며 우리 민족을 ‘단 일민족’ 이라고 자부하는 것은 혈통의 단일성과 순 수성에 대한 자긍심의 표현인 것이다. 尊重과包容 >> 우리 부부에게는 아들 둘만 있고 팔은 없다. 고런데, 급넌 정초에 막내며느리가 출산을 하였는 데 또 여식(女息)이다. 손녀만 넷이되고 보니 조급 은 섭섭하고 초조해지기까지 한다. 단순히 납아 선호사상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부 계 협동 보존이란 자원에서 비롯된 심정이 아닐까 여겨진다. 면면히 이어오던 부계 중심 혈통의 한 계보가 자 식(아들)대에 이르러 단절되고 족보IJ5矣譜)에 이릅 조자 올릴 수 없는 처지가 된다는 사실이 초조하 게 만들고 절박한 심정에 빠져들게 하는 것 같다. >> 태어나면자녀는당연히 아머지의 성을다르 고 아버지 호적에 입적하고 족보에 오르고 ‘누구의 몇 대손’ 이라는 코드를 부여받게되던 것이 우리의 오랜 전통이며 관습이며 가치였다. 앞으로 호주제 가 어떤 형태로 변할지 모르지만, 유교 문화권에 서 오랜기간다져온 우리네들의 관습과 인식의 틀 이 변화하려면 상당한 전통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 납자아이를 키워본 경협밖에 없는 집사람에 게, 또 외말로 자라온 집사랍에게 있어서 손녀를 돌보는 모습은 가히 몰아적(沒我的)이며 헌신적이 다. >> 이로인하여 집사랍은 동창으로부터 “조선시 대여자”라는 비아양을 듣는다고 한다. 대안법무사업외 8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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