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7월호

하나는, 일제때 ‘조선민사령’ 에 근거해 1960년도 에 세정된 민법에서 체세를 갖추게 된 일세의 잔 재라는 설과, 또 다른 설은, ‘경국대전’ 에 행정단위 를 ‘호(戶)’ ,호의 대표를 호주로 선정한 것이 호주 제의 시초라는양설이 있다. >> 지난날, 우리의 분명이나 전통에서 우리가 버려야 하고 수정해야 할 것도 분명 있지만 길이 보전하고 발전시켜야합 규범 또한 분명히 존새한 다. 오랜기간 전승되어온 문화나 전통은 그 자체로서 존새한 가치가 있기에 오늘날까지 유지존속 되어 온 것이다. 그러한 문화나 천통은 우리의 역사, 사 희,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고유한 개릭터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변화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변화 하여서도 안되며 그 변화는 신중히 집근, 처리되 어야한다. >> 시대가 변하면 법제들도 시대상황에 맞게 개 정 또는 폐지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역학(力 學)논리에 의하여 재단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 이(爾)가 아프다고해서 아픈이를 빼버리는 것은 최악의 선택일 뿐이다. 의사의 의견을들어보고 치료하여 사용할수 있다 면 사용합 수 있을 때까지 사용해야 하는 것이 순 리인 것이다. 비록, 다수의 뜻이라 하더라도 연린 자세로 임하 尊重 는 토론(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거 나 공공의 선(善)을 임두에 두지 아니하였다면 그 것은 단지 종론虛:論)에 불과하다. 여기서 우리는 중론이 아닌 공론으로 이끌어내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바로 이러한 자세가 성숙한 시민사회의 바랍직한 구성원의 모습일 것 이다. >> 자기의 의견과 다른 타인의 의견도 존종하고 겹허하게 사색하여 수용하고 포용하는 정신이 어 느때보다 절실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호주계 패지에 대한 폭넓은 국 민적 공론(공감대)이 형성되고 우리의 고유학 전 통과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법위내에서 우 리 모두가 이를 수용하고 아우르는 수준에서 매듭 지어 지기를기원해 먀지 않는다. 曺 圭 柱 1 법무사 대안법무사업외 8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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