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확인할수 있을 것. @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확인 할수 있을 것.(법 제2조 3호) 일반적으로 전자서명은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덥으로 나눌 수 있다. 광의로는 모든 전자적 형태의 전자서명을 포합하며 여기에는 수기서명 을 스케닝한 이미지, 키보드를 이용한 서명, 집 근세어를 위한 비밀번호 등의 기술, 생계측정학 적 기솔또는 이와유사한절차가 전자서명을위 하여 사용될수 있다. 협의의 전자서명은공개키 임호화기법(비대칭암호화체계)에 의한 디지털서 명을말한다. 공인전자서명으로 사용되는 디지털서명은 전자 문서에 해쉬합수(Hash Function)을 사용하여 메시지요약을 만든후에 비대칭암호체계를 이용 하여 서명자의 비밀기로 전자문서를 암호화한 정보를 말한다. 비대칭암호화제계란 공개기 암 호화 시스템이라고도 불리우는데 비밀기와 그에 상웅하는 공개기라는 암호화키 한쌍을 이용하는 일련의 알고리즘(Algolism)을 사용하는 정보시 스템이다. 이 한쌍의 키는G) 공개키로는비밀키 로 만들어전 전자서명을 확인할수 있지만 @공 개키로 부터는 검퓨터를 이용해도 비밀키를 발 견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 므로 비밀기를 노출함이 없이 공개키를 신뢰할 수 있는 계3기관인 인증기관에 등록하여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비밀기를 전자서명생성정보 라 하고 공개키를 전자서명검증정보라고 한다. 전자문서 작성자가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는 미리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비밀키) 와 전자서명검증정보(공개키) 한쌍을 생성하여 보관하고있어야한다. 전자서명이 전자문서외 전자문서와 전자견련성 (奈聯性)을 유지하는한 전자서명이 전자문서 안 에 있는지 전자문서의 앞 또는 뒤에 붙는지 또는 電子書名法 解說 백개의 전자파일이나 정보시스템에서 유지되는 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전자정보생성정보는 그 크기가 일반적으로1,024비트 정도로써 사용 자가 기어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나 디스켓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거나 스마트카드 (IC카드)에 보관하다. 튿 雲 른 틀 :屯회군 <자료원 ; 신자서명법 시빙성 • 시행규칙 재정공청회(성보통신부) 자료집(!!BJ), II면> 대칭형 암호시스템 비대칭형 암훗시스뎀여지키 압호화방식) 나. 전자서명생성절차와 검증절차 (1) 전자서명 생성 절차 (가) 전자분서를 작성한다. (나) 전자분서를 일정한 크기(보동 160비트)로 축 소하는 해쉬합수(Hash Function環- 이용하 여 전자분서의 해쉬함수를구한다.(전자분서 를 암호화하는데 시간이 상당이 소요되므로 이를 축소하기 위함) 이를 메시지 다이제스 트라 부른다. 해쉬합수는 단방향이기 때문에 주어진 정보로부터 해쉬 값을 만들어 낼 수 는 있어도 이 해쉬값으로부터 원래의 정보를 복구해낼수는없다. (다) 서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이용하여 해 쉬값을 암호화한다. 이 암호화된 전자정보를 전자문서의 전자서명이라고부른다. 이 전자 서명은 서명자의 전자서명검증정보(공개키) 를 사용해야만 보호된다. (라) 해쉬값을 암호화한 결과인 전자서명과 전자 문서 원본을 함께 첨부하여 하나의 데이터 메시지로작성한다. 이것이 전자서명된 전자 문서이다. (2) 전자서명검증설자 (가) 전자문서작성. 즉, 서명자의 인정서를 취득 한다. 이러한 인증서는 서명자가 전자문서와 대안법무사멉"" 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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