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7월호

JUDICIALAGENT 2003 7 `- J'I ....... ,. 電子흠名法 解說 國際離婚의 實務的고찰(下) 競賣·公賣 대l::l田

&I미축 (會離突) 오마니, 저 순환이 왔어요 어디 갔다 인제 왔어 꽂시절헤진늙은손끼리 가상뼈로끌안았다 망향오섭 년 매듭 일만펼친 이백오섭 일한 어찌 사흘에 풀리 대통강이 뒤집히고 도봉(道峰)이 별떡 일어났다 이데올로기에 찢기운 백의(自衣)의 납과 북 이제 다시 갈라지면 아, 이세 바랍이 되면 ... 섣달그뭉날밤에 새울음지고 유성이 떨어지거들랑 그때는그때는 이에미숨거둔줄알거라 멘드래 미 고산(故山) 뜨락 이내그리워 사별(死5JID한 이들 사별할얼굴들 김포로가는 버스는 순안으로향한고버스는 그래서 온통장의행렬이었다 그러나 그들은분명 성운피토해 붉은강물로 다시 만나 억겁을흘러예리 이 상|법무사 시인 덕 論예 규 說규 칙 隨 想 輝 洙

2003 7 CONTENTS JUDICIALAGENT 4 17 31 43 52 60 71 76 80 88 90 82 92 86 업무참고자료 등가선례 대통령령 판결·결정 국만견금 協會·地方會動靜 法務士登錄公告 ■ 電子書名法 解說 | 鄭 南 • 國際離婚의 實務的考察(下) | 鄭 周 ■ 競賣.公賣대비표 ■ 부동산등기관계 ■ 대통텅텅 제18020흐 제18046호, 제18048'호 ■ ■ ■ 대법 원등기 예규 제 1071호 대법 원규칙 체 1833호 대법 원판결 (결정 )요지 ■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확대 사임 안내 尊重과 包容 | 曺 圭 柱 다함께생각하봅시다 | 金 孝 培 護國과 報勳의 意味 | 趙 能 來 ■ 덕 論예 규 說규 칙 隨 想 輝 洙

論誠 電子書名法解說 ’ 目 次 | 一. 들어가는말 二. 입법례와제정취지 1. 입법례 가. UNCITRAL 나. OECD 다.EU 라.독일 마.일본 바.미국 2. 제정취지 三. 전자서명법내용 1. 전XfA1명 • 인증 가. 전자서명의정의 나. 전자서명의 생성절자와검증절자 (1) 전자서명 생성절차 (2) 전자서명 검증절차 다. 전자서명의활용 라. 전자서명과인증 2. 전자서명의효력 가. 서명 또는기명난인의 법적효력 나.추정적 효력 (1) 신원의 동일성 획인 (2) 전지문서의 무결성 (3) 부인방지 一.들어가는말 3. 공은인증가관 가. 공인인증기관의 의의 나. 정부지정의 법적효과 4. 인층서 5. 인층업무준칙 가. 인증업무준칙의 의의 나. 인증업무준칙의 법적효력 다. 전자문서의 보호조치 라. 전자문서의 시 점확인 마. 공인인증업무에 관한 안정운영과 점검 6. 이용자의준수사항 7. 인층기관의 손해배상책김 가. 규정의취지 나. 인증기관의책임 (1) 인증기관의 고의 • 과실 (2) 귀책사유 다. 손해배상의유형과범위 (1) 인증기관의 가입자에 대한손해배상책임 | (2) 인증기관의 인증이용재계3자) 에 대한 손해배상 치]01 기口 (3) 손해배상의면책 8. 전지서명익 상호연동 및 인증서의 상호인정 가. 전자서 명의 상호연동 나. 인증서의상호인정 9. 전지서명 인증정책익 추진 는 것을 신용하는 것을 제3자에게 증명 받는 것 이며 실제로 인감증명에 상당하는 것이다. 전자서명이란, 전자데이타 메시지를 대상으로 전자서명의 인증의 의의를 이해하기 위하여 현 한 서명이다. 서면으로 어떤 합의나 거래를 하는 행법에서 인감증명의 역할과 동일하계 이해하면 경우 인감이나 서명이 가져온 결과와 동일한 결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갑이 을로부터 5만원으로 鬪 전자데이터 메시지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상품을 구입하겠다는 상품매매계약서를 교환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이에 따르는 전자인증이란 였다고 하자. 을의 감에 대해서 상폼인도기일을 전자서명, 정확하게 말하면 전자서명에 사용된 2003년 10월 1일로 정하고 대금은 갑이 상품을 키가 그 전자데이터 작성자에게 고유한 것이라 I 4 潟旺 7월오

인도 받은후10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약정이 되 었다면 그 계약이 약정한 대로 상품인도일에 인 도가 행하여져서 그 후 10일 이내에 그 대급이 지급된 경우 계약서나 계약서에 행하여 진 날인 이나 서명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종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예컨 대 을이 인도일이 경과하여도 상품을 갑에 대하 여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갑이 을에 대해서 상품을 인도하도록 재판외에서 독촉을 하여도 을이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갑은 소송을 제기하 는일이 생각된다. 소송에서 법원은갑과을의 각주장을들어 각제 출한 증거아래 어느 주장이 청구에 이유가 있는 가를 판단한다. 당사자는 계약서나 상대방과 주 고받은 문서 등을 증거로서 계출할수가 있을 것 이다. 이 정우 을이 매매계약도 없었다고 하는 반론을 할 경우 갑은 계약의 촌재를 증명하기 위 하여 위 상품매매계약서를 서증으로서 제출하게 된다. 민사소송법상 서증을 제출하는 자는 문서가 전 정으로 성립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하지 아니하 면 안되지만 사문서의 작성명인의 인영이 그 명 의인의 인감에 의해서 나타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의사에 의 하여 현출 되었다는 것이 사실상 추정되면 그와 같은 사실상 추정된 날인에 대해서 민사소송법 제358조를 적용하여 문서전제의 성립의 전정이 실무상 추정된다. 또 문서의 전정한 성립을 인정 한 때에는 원칙으로 기재내용대로 사실관계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것이므로 계약서 기재대로 합의가 갑과 을 사이에 행하여 전 것이라고 추정 되는것이다. 이와 같이 기능하는 인감과 인감증명서이지만은 전자데이터 메시지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 런데 전자데이더 형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인 터넷상의 거래에 있어서는 그 사고 위협성이 높 電子書名法 解說 기 때문에 인감증명과 갑은 세도가 종이로 행하 는 거래 이상으로 불가결하다고 생각된다. 여기 에서 전자서명법과같은 전자서명과 전자인증이 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공인전자서명인증과 인감증명 차이 구 분 공인전자서명인증 인감증명 대 상 선자데이터메시지 사문서 인증기관 정부지정 인증기관 동사무소(시 • 구 읍 • 민 사무소 (한국5개 공인인증기관) 1 개인)'등기쇼법안뭉증인1사서증서1 이L'.0즈바0 시기 나대칭 비팔암호기와공개암호기 보존인감 (알고리즘 해쉬 합수) 혀。 태 디지털서명 ·수기 서명 인영(전자) 서명기술 수기 • 인장·스템프등 디지털인식 인감 ·자서(공증) 조。 류 | 지문인식 홍체인식 법적효력 법적효력부여 법적효력부여 터공인 인증기관은확인 필요 二. 입법례와제정취지 l 입법례 가. UNCITRAL UNCITRAL(유엔국계상거 래법위원희)는 1996 년 “전자상거래모델법’’에서 채택한 기솔중립주 의 원칙에 따라서 디지털 서명과 다른 전자서명 기솔의 이용을 억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는 기본입장으로 2001년 6월 “전자서명모델법 (Model Law on Eelectronic Signatures)을 채 택하였다. 이 전자서명모델법은 전자상거래모델 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명요건에서 정한 유연한 기준에 따른 운영의 확실성을 기하기 위 대안법무사멉오 5 I

論誠 하여 전자서명이 수기서명의 기능적인 등가물로 서 인정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 고 있다는 집이다. UNCITRAL은 위 두 모델법 을 제정합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두가지 핵심적 인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동일성의 기초를 닦아 놓았다고 평가되며 향후 세계 각국 의 입법이 위 모델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예 상된다. 전자서명모델법은 총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자상거대모델법에 따라서 기능중립주의 의 원칙의 입각하에 규정을 두고 있다. 전자서명모델법은 전자서명의 개념(후술)과 전자 서명의 신뢰성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 특징이다. 나. OECD 1998년 10월 오타와 OECD 전자상거래 각료회 의에서는 “전자상거래인증선언’’을 채택하고 기 솔중립수의를 기본원칙으로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서 주요국의 입법례를 보면 전자서명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전자서명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의 개념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마. 일본 일본은 2000년 ‘‘선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 다. 일본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한 히가계 등과 같은 규제는 두지 않고 있으나 특정 인증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논 자는 주무대신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정인증업무 인정제도’’를 두고 있다. 일본전자서명법은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印 전자서명을 한 사가 당해 디지털 정보의 작성 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나타낸 수 있을것. ® 당해 디지털 정보가 전자서명된 후 내용이 변 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전자서명 법 제2조 계1항). 뱌 미국 미국은 미국변호사협회(ABA)의 “전자서명 가이 드 라인”과 ‘‘유타주 디지털 서명법’’의 제정의 시 작으로대부분의 수에서 전자서명법을제정하였 고 2000년 6월 미국 연방자원에서 "국재 및 국 내 전 자상거 래 에서 의 전 자서 명 법 (E lectr o ni c 다. EU Signature in Globa l a nd Natianal Commerce EU(유럽연합) 1999년 "전자서명지침’’은 전자서 Act)”을제정하였다. 명이란 인증을 위하여 사용되는 다른 전자문서 연방전자서명법에서는 인증기관의 히가 • 감독 에 집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 의 데이터(동지침 제2조 세1호)라고 정의 합으로 써 기술중립주의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전자 서명기숨을수용하고있다. 라. 독일 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각주의 전자서명법에 서 이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연방서명법은 상사거래에 있어서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유효 성요건(법 제1편 제101조), 예외규정(법 계10않죠, 제103조兩-을 규정하고 있다. 연방전자서명법은 이외에도 양도가능한 전자문 독일은 종래의 '‘독일서병법’’(1997)을 개정하여 서(법 계2편 제20조), 국제전자 상거래의 홍보 전자서명의 개념을 광의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법 제3편 제301조), 온라인 어린이 보호위원회 전자서명 중에서 일정한 조건을 총족하는 것을 (법 제4편 제401조) 등에 관한규성을두고 있다. 고급전자서명으로 하고 다시 고급전자서명중에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공인전자서명 한편 미국통일주법 전국위원회(NCCUSL)가재 으로 정하고 있다(제2조). I 6 ;短旺 7월오

택한 1999년 7월 ‘‘미국통일전자거래법(UETA)" 에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주법의 모델법으로서 2000년말 기준으로 미국의 18개 주에서 이 법을 채택하였고 주된 내용은 전자문서(기록)의 서면 으로서의 효력과 전자서명의 서명으로서의 효력 을인정하고있다. 연방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이란 계약또는 기타 기록에 천부되거나 그와 논리적으로 연관되고 그 기록에 서명을 하러는 의도를 갖는 사랍에 의 해 실행 또는 재택된 전자적 소리, 기호 또는 과 정을 말한다(법 계106조(5)항)고 규정하고, 전자 서명의 효력에 관하여는 거래와 관련된 서명이 전자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직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다.(법 제101조(a)(l))고 규 정하여 소극적으로 전자서명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2. 제정 취지 전자서명법 제정 이전에는 무역 업무자동화촉진 에관한법률,화물유통촉진법,공업및에너지기술 기반조성에관한법률 등 다수의 법률들이 전자서 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법에 존재하는 전자서명은 디지털서명방법 에 한정되지 않고 스케닝(디지털사진 • 필름이나 인화된 사전 이미지)한 서명이미지도 포합하는 일반적인 전자서명에 관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이들 규정은 대부분 폐쇄된 EDI(전자문서교환) 통신망에서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의된 규정들이다. 인터넷 환경에서 처리되는 전자문 서의 안전, 신뢰성을 확보합으로써 전자거래의 활성화, 전자정부의 구현. 전자화패의 이용 등 電子書名法 解說 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이 1999 년 2월 5일 법률 제5792호로 계정되었다. 현행 개정 전자서명법은 기솔중립주의 원칙에 입각한 전기한 UNCITRAL의 전자모델법이 제정됨과 아울러 새로운 전자서 명기술이 등장합에 따라 정부는 이를 수용하여 전자서명법이 2002년 12 월 31일 법률 제6585호로 개정되어 시행을 보게 된것이다. 개정법 주요골자 印 일반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 개정된 전자서명법은 첫째 일반전자서명과 공 인전자서명 두가지를규정하고 있다. 일반전자서명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 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 리적으로 결합한 전자적 형태의 정보이다(법 제2조 제2호). 공인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으로써 다음의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을말한다.(그 요건에 대해서는 후술 한다).(법 계2조3호)고 정의하고 있다. @정부의 지정 공인인증기관제도 정부의 지정을 받은 공인인증기관에 의한 전 자서명만이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 으로써 효력을 갖고(법 제3조 제1항) 지정을 받지 봇한 미공인 인증기관에 의한 전자서명 은 그러한 효력을 갖지 못하고 전자거래 딩사 자간에 합의에 의한전자서명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법제 3조제 3항)고 규정하여 공인인증 기관은 정부의 업격한 감독과 규제를 받도록 합으로써 공인인증기관에 의한 인증업무의 지 속성 • 안정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는 디지털서명 방법에 ® 공인인증서 발급 의한 전자서명법제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에 셋째, 공인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따라 전자문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있다.(법 제15조이하) 측, 공인인증서에 포합할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합 사항과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효력정지 · 페지 으로써 국가사회와 정보화를촉진하고 국민생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대안법무사멉"" 7 I

@ 인증업무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넷째, 인증업무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규정 하고 있다.(법 제18조이하) 즉, 공인인층기관의 안정성확보(법 제18조의3), 인증업무에 관한 설 비의 운영(법 제19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인 증관리체계의 안전한 운영의 의무,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책입(법 제22조), 공인인증기관 의 인증업무수행과 관련한 손해배상책 임 (법 제 2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 • .U·· 면.A,.a •• 눕;";k’ 무~? ·• •• 인 .,.A, •• 꼴입인 .1 간 (CA) ::gmm;?s:뇨 •• 안 ···서"'간리"" -투J •. "'~' |l··".지~ •• ※ 전자서명법 시행령 • 시행규칙공청회 자료집(정보통신부). 41면 전자서명 안증 개념도 三.전자서명법내용 1 전자서명 • 인증 가. 전자서명의 정의 면 서·지일 ·츠이부 ·인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이라 합은 데이 터 메시지와 관련하여 서명자를 확인하고 당해 데이터 메시지에 포합된 정보에 대한 서명자의 승인을 나타내는데 이용될 수 있는 데이터 메시 지에 포합 • 침부 혹은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 적 형태의 데이터를 말한다고 유엔상거래위원회 (UNCITRAL)가 제정한 전자서명모델법에 정의 하고 있다(모델법 제2조(a). 전자서명이란 서명기술에 사용되는 보안절차의 정도에 따라서 전자문서 작성자의 신원확연 진 I 8 潟旺 7월오 정성, 무결성, 부인 봉쇄 등을 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이다. 종래 우리나라와 독일을 비롯 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공개기 암호방식에 의한 디 지 털 서 명 (Digital Signature)만을 대표적 인 전자서명방식으로 인정하고 이를 법제화하였으 나 디지털 서명 외에 지문인식 , 홍제인시, 수기 서명측정기술 등 다양한 다른 형태의 전자서명 기술이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서명모델법 상의 전자서명의 개념은 이러한 형태의 전자서 명기술을 포괄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전자 서명이다. 일반적으로 전자서명이란 첫째 전자문서에 첨부 또는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인 정보이다. 전 자서명기술에 따라서는 전자서명정보가 전자문 서 내에 첨부되거나 전자문서와 합께 첨부될 수 있고 혹은 논리적인 결합을 통하여 전자서명을 할 수 있다. 둘째, 전자서명은 서명자의 신원확 인기능과 서명자가 당해전자문서를 작성하였음 을 승인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 전자서명된 전자 문서는 당해 전자문서의 성립이 전정하계 이루 어졌다고할수있다. 2001년 12월 개정된 전자서명법은 기술중립주의 원칙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법 제2조 2호)2.]­ 공인전자서명(법 제2조 3호) 두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전자서명법은 일반적"전자서명"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 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딩해 전자 문서에 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법 제2조 2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공인 전자서명’’이란다음각목의 요건을갖 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G)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것. ®서명딩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 배 • 관리하고 있을것.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확인할수 있을 것. @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확인 할수 있을 것.(법 제2조 3호) 일반적으로 전자서명은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덥으로 나눌 수 있다. 광의로는 모든 전자적 형태의 전자서명을 포합하며 여기에는 수기서명 을 스케닝한 이미지, 키보드를 이용한 서명, 집 근세어를 위한 비밀번호 등의 기술, 생계측정학 적 기솔또는 이와유사한절차가 전자서명을위 하여 사용될수 있다. 협의의 전자서명은공개키 임호화기법(비대칭암호화체계)에 의한 디지털서 명을말한다. 공인전자서명으로 사용되는 디지털서명은 전자 문서에 해쉬합수(Hash Function)을 사용하여 메시지요약을 만든후에 비대칭암호체계를 이용 하여 서명자의 비밀기로 전자문서를 암호화한 정보를 말한다. 비대칭암호화제계란 공개기 암 호화 시스템이라고도 불리우는데 비밀기와 그에 상웅하는 공개기라는 암호화키 한쌍을 이용하는 일련의 알고리즘(Algolism)을 사용하는 정보시 스템이다. 이 한쌍의 키는G) 공개키로는비밀키 로 만들어전 전자서명을 확인할수 있지만 @공 개키로 부터는 검퓨터를 이용해도 비밀키를 발 견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 므로 비밀기를 노출함이 없이 공개키를 신뢰할 수 있는 계3기관인 인증기관에 등록하여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비밀기를 전자서명생성정보 라 하고 공개키를 전자서명검증정보라고 한다. 전자문서 작성자가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는 미리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비밀키) 와 전자서명검증정보(공개키) 한쌍을 생성하여 보관하고있어야한다. 전자서명이 전자문서외 전자문서와 전자견련성 (奈聯性)을 유지하는한 전자서명이 전자문서 안 에 있는지 전자문서의 앞 또는 뒤에 붙는지 또는 電子書名法 解說 백개의 전자파일이나 정보시스템에서 유지되는 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전자정보생성정보는 그 크기가 일반적으로1,024비트 정도로써 사용 자가 기어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나 디스켓에 암호화하여 저장하거나 스마트카드 (IC카드)에 보관하다. 튿 雲 른 틀 :屯회군 <자료원 ; 신자서명법 시빙성 • 시행규칙 재정공청회(성보통신부) 자료집(!!BJ), II면> 대칭형 암호시스템 비대칭형 암훗시스뎀여지키 압호화방식) 나. 전자서명생성절차와 검증절차 (1) 전자서명 생성 절차 (가) 전자분서를 작성한다. (나) 전자분서를 일정한 크기(보동 160비트)로 축 소하는 해쉬합수(Hash Function環- 이용하 여 전자분서의 해쉬함수를구한다.(전자분서 를 암호화하는데 시간이 상당이 소요되므로 이를 축소하기 위함) 이를 메시지 다이제스 트라 부른다. 해쉬합수는 단방향이기 때문에 주어진 정보로부터 해쉬 값을 만들어 낼 수 는 있어도 이 해쉬값으로부터 원래의 정보를 복구해낼수는없다. (다) 서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이용하여 해 쉬값을 암호화한다. 이 암호화된 전자정보를 전자문서의 전자서명이라고부른다. 이 전자 서명은 서명자의 전자서명검증정보(공개키) 를 사용해야만 보호된다. (라) 해쉬값을 암호화한 결과인 전자서명과 전자 문서 원본을 함께 첨부하여 하나의 데이터 메시지로작성한다. 이것이 전자서명된 전자 문서이다. (2) 전자서명검증설자 (가) 전자문서작성. 즉, 서명자의 인정서를 취득 한다. 이러한 인증서는 서명자가 전자문서와 대안법무사멉"" 9 I

함께 수신자에게 송신하거나 수신자가 인증 기관의 디렉토리로부터 가져올수 있다. (나) 인증서에 첨부된 서명자의 전자서명겁층정 보(공개키瓚-추출한다.이때 수신자는 인증 서의 유효기간, 정지 및 폐지 여부를 확인한 다. (다) 수신한 문서로부터 전자문서 원본과 전자서 명을분리한다. (라) 전자서명을 서명자의 전자서명검증정보를 이용하여 수신자가 해쉬값을 생성한다. (마) 전자서명검증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해쉬값, (라)에서 언은 해쉬값과 전자문서원본에는 전자서명의 검증이 완료되며 전자문서 • 작 성외 신원의 동일성과 전자문서가 송신도중 에 위조, 변조되지 잃았음을 신뢰할 수 있다. 만약에 두 해쉬값이 다른 정우에는 수신된 전자문서 에 위조 또는 변조의 가능성 이 있게 된다. 율:전자서명 검증 戶 공개키 ※ 정보붕시부 저자서명법 시행링 • 시행규칙 공성희 자요섭, 12면 전자서명 생성 • 겁증 파정 다. 전자서명의 활용 전자서 명의 일종인 디지털 서명은 전자거 래에 있어서 이용될 수 있을뿐아니라국가또는지방 자치단재와 같은 공공기관간의 전자적 문서교환 등 소위 전자정부의 제도적 기솔적 기반구조를 형성하는데 많은 부분이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당사자로 되는 법률관계나 기존 의 종이문서 에 행하여 셨던 인감(印鑑)에 의한 서 명 날인의 방식이 디지털 서명방식에 의하여 수 행됨으로써 서명자의 신원확인과 문서의 무결성 을보장한수있게된다. 아울러 그 디지털서명에 대한 인증업무를 신뢰 성을 공인받은 제3자가 담당하도록 합으로써 전 자서명이 침부된 전자거래의 법적효과를 명확히 한수있는것이다. 라. 전자서명과 인증 전자서명은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에 의하여 인증을받음으로써 기능을발휘하게 된다. 인증기관의 인증행위는 다음과 갇이 이루어진 다. 첫째, 인증기관에 가입한 자는 인증기관에 인증 신청을한다. 둘째, 인증기관은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인 증서를발행한다. 셋째, 인증기관은 인증서를 보관장소에 공개한 다. 넷째 가입자는 전자서명한 전자문서를 상대방 에게 전송한다. 다섯째, 상대방이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서 확인을요청한다. 여섯째, 인증기관의 가입자의 인증서가 유효하 다는 내용을 거래의 상대방에게 확인하 여준다. 일곱째, 상대방은 인증서에 포합된 가입자의 공 개를 사용하여 가입자의 전자문서를 복 호화 함으로써 가입자의 신원확인과 전 자문서의 무결성을 확인한다. 가입자의 언쥴서 늑尸명 尸 二:.31 二인증기관 i '곰"" 걸mggg. 廳◄교교-m ;;\?g;; 0· 확인 ※ 장보'공신부 신자서명법 시행령 • 시행규칙 공청이 지료집, 13면 인증서플 이용한 전자서명 체계도 서덩XI 및 변조 여부 확인 I 10 沮旺7 월모 m묵 一 l二엄

電子書名法 解說 2. 전자서명의 효력 개정된 전자서명법은 공개전자서명의 효력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두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다만 비공인 전자서명의 효력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또는 기명 날인으로써의 효력을 갖는다(법 제3조 계3항). 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법적효력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포합된 전 자서명검증정보에 합치하는 전사서명생성정보 로 생성한 공인전자서명은 법령이 정한 서명 또 는 기명날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법 계 1조세1항).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전자서명이 이러한 효과를 가지며 비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은 이러한 효 과를 갖지 못한다. 비공인인적전자서명은 당사 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또는 인장에 의한기명 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이 있으면 이를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 서명이 그러한법적 요건을충족할수 있다는의 미이다. 우리 나라에서 법률행위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자유이기 때문에 계약제결을 특별히 문서로 해 야 한나는 방식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또한 모 든 법률행위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요견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당사자의 확인이 중 요한 경우책임소재를 명확히 합필요가 있는경 우 또는 거래의 원합을 위한 경우 등에는 문서에 의한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민법상 증여계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서면계약, 건성공사 도급계약체결시 서 면계약(민법 제555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 3조 제1항, 건축업법 계21조) 등과 같이 특별한 계약 형태의 경우에는 서면 형식을 요구하고 있 고 법률 자체에는 이러한 서면계약의 책임소재 를 명확히 하고 증거로써 보존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행하여진다. 그 러므로 이 러한 서 면계약에 서 명을 한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에 의한 전자서명으로하든지 비공 인인증기관의 전자서 명에 의하든지 상관이 없 다. 그러나 법률에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건으 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상의 공인인증기관 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만 당해 법 률이 요구하는 서명 또는 기명 날인으로서의 법 직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예컨대 민법상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로써 법인설립 시의 정관작성(민법 계40조, 계43조), 지시재권 의 배서시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민법 제 510조) 등이 있고 부동산 등기 신청 서 의 신청 인의 기명날인(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1항), 민사소송 법상의 변론조서 등의 기명날인(민사소송법 제 142 조, 계 150조)등이 있다. 또한 상법 에서도 기 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하는 규정이 다수 있다. 그리고 행정행위의 빌령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문서로 행하여야 하기 때문에(행정절차법 계23조 계1항) 이러한 행정행 위에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처분청 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요구된다. 이처럼 개별 법률에서 어느 법률 행위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상의 공인인증기관에 의한 공인 전자서명을 하 여야만 법률이 요구하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 로서의 효력을갖는다. 나. 추정적효력 전자서명법에서 정하고 있는공인전자서명의 추 정적효력은 첫째, 서명자의 신원의 동일성 확인과둘째 전자 문서의 위조 및 변조가 없었다는 사실 즉, 전자 문서의 무결성을추정하는 효력이다. 즉, 전자서 명법상의 전자서명이 있으면 그 전자서명은 당 대안법무사업외 11 I m묵 一 l二엄

論誠 해 전자문서의 명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라는 사실이 추정된다. 또한 당해 전자문서가 전 자서명된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 정된다(법 제3조 계2항).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층기관에 의한 공인전자서 명에 대하여서만 이러한 추정적 효력을 규정하 고 있으나(법 제3조 제2항) 전자서명이 본래 신 원확인 기능, 무결성 등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 이기 때문에 비공인인증기관에 의한 전자서명도 이러한 신원확인적 효력, 무결성 보장적 효력 , 부인봉쇄의 효력을 갖는 것이다. 다만 공인전자 서명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위와같은 추정 적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이가 있다. 따라서 전자거 래 당사자는 비공인 인층기 관의 전자서 명을 사용하여도 전자서 명의 위와 길은 기능을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합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미공인 인증기관의 전자서명이 공인인증기 관의 전자서명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갖 게 될 것인가는 사건에서 법관의 자유재량에 따 라판단될 것이다. (1) 신원의 동일성 확인 기존의 서면거래는 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집계 약을 체결합으로써 상대방의 신원확인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 기촌거래에서는 상대방의 신원 를 보낸사람(서명자環- 확인 한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자서명된 전자문서(비밀기에 의하여 암호화된 전자문서)를 복호화 하였을 때 그 내용 이 되도록 암호화를할수 있는사랍은공개키의 짝이되는 개인키를 갖고있는 그사람(서명자) 뿐 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합으로써 수신자는 그 공개키에 합치 하는 비밀키를 사용하여 전자문서를 서명하였는 지를판단할수있다. 공개키와비밀키는인증기 관의 인층서에 의하여 신원층명이 된 서명자와 결합되어 있고 각서명자에게 유일한것이며, 그 전자서명정보는 서명자와 전자문서를 유효하게 결합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 서명 은 발신인의 공개키를 사용하여 복호화 합으로 써 공개키에 대웅하는 비밀기로 생성되었다는 추정이 되며, 발신인이 자신의 신원을확인합의 도로써 서명하였다는추정을할수 있는것이다. (2) 전자문서의 무결성 전자서명이 전자문서에 이루어전 이후에 원래의 전자문서가위조 • 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전 자문서의 무결성이라고 한다. 무결성은 전자문 서가 전송 도중 변조되지 않았음을보장하는 것 이다. 전자문서의 수신인은 전자문서의 전송중 에 그 문서가 변경되지 않은 것이고 원래의 전자 확인 수단으로써 인감증명, 주민등록증 확인 및 문서와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신뢰할수 있어야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그러 한다. 나 비대면 거래인 인터넷 전자거래에 있어서는 전자서명은 원래의 전자문서가 유통과보관과정 이러한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인전자서명의 신원확인기능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문서의 작성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 (개인기)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여 이를 수 신자에게 보내고 수신자는 그것을 서명자의 전 자서명김증정보(공개키)로 복호화한 후 그 내용 에서 위조 내지 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 주 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를전자문서의 무결성 보장이라한다. (3) 부인 망지 전자서명에는 전자서명법상 규정된 위와같은 효 력이외에 부인방지(봉쇄)의 효력이 있다. 이는 전 자문서의 발신자가 전자문서를 발신하였다는 것 과 그 전자문서가 수신인에게 도달한 내용과 다 을 확인해 보아서 맞으면 수신자는 그 전자문서 르다는 것을 차후에 임의로 부인할 수 없다는 효 I 12 沮旺7 월모

려이다. 이러한 부인방지는 전자문서의 발신인 을 구속합은 물론 수신인도 전자문서를 수신하 였음을 부인하는 것이 배척된다. 전자서명에 의 하여 전자문서의 전정성과 무결성이 확인된 경 우 발신인은 전자문서의 내용과 그 문서를 전송 하였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배척된다. 전자문 서는 발신인이 비밀키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위 조될 수 없고 수신인도 그 문서를 위조합 수 없기 때문이다. 3. 공인인증기관 가. 공인인증기관의 의의 인증기관이란 전자서명사용자(가입자)의 공개기 및 기타 정보에 자신의 전자서명을 첨부하여 인 증서를 발행합으로써 인증서비스를 재공하는 신 뢰한 수 있는 제3의 기관이다. 인증서비스는 사 용자의 공개기의 전위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증 명해 주는 인증서를 발행해 주는 서비스로써 인 증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거래에 있어서 신 원확인을 위한 신분증 역할을 수행한다. 전자서 명법은 이러한 인증기관으로써 정보통신부장관 의 지정에 의하여 인증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된 자를 공인인증기관이라고 규 정하고 있다(법 계4조). 그러므로 이러한 지정을 받지 못한 인증기관은 비공개인증기관이라고 한 다. 그런데 안전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체 계 적 인 공개 키 기 반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 ; PKI)가 필요하다. 그리고 신뢰 할 수 있는 최상위 인증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최상위 인증기관(Root CA)으로 있으며 한국정 보인증주식회사,한국증권전자주석희사,금융결 제원,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 통신 6개 인증기관으로 지성되어 있다. 電子書名法 解說 나. 정부 지정의 법적 효과 공인인증기관 지정 제노는 히가와는 다르다. 히 가는 일만적으로 금지된 자연적 자유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해제하여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행 정행위이다. 전자서명법은 지정계도를 채택하었논데 지정계 도가 갖는 의의는 공인인증기관이 인증과 전자 서명에 공신력을 부여하고 일정한 법적 간주 효 력을 부여한다는 것이며 이외의 비공인 인증기 관의 전자서 명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지정받지 않은 미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취급 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증기관을 공인인 증기관으로 지정합으로써 가입자나 이용자 등은 안정되고 신뢰성 있는 인증서비스를 제공받을 수있게 된다. 4. 인증서 인증기관은 신원증명이 된 가입자에 대하여 인 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서(Certificate)"란 전자 서명 생성정보가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이 다(법 제2조 7호). 인증서에는 가입자의 신원정보와공개기가 포합 되어 있고 전자거래상대방을 가입자의 공개키를 인증서로부터 추출하여 가입자의 비밀기로 전자 서명한 전자문서를 복호화 합으로써 가입자 즉, 전자문서 작성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확인할수있게된다.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자에 게 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용도등을고려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한다(법 계15조 제1항). 5. 인증업무준칙 가. 인증업무준칙의 의의 대안법무사업외 13 I

論誠 인증업무준칙(CPS)이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합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합 사항을 정한 인 증기관의 내부규칙이다. 인층업무준칙은 가입자 및 인증서 신뢰자등 제3자에게 인증기관의 안정 성과 신뢰성을 판단한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준칙에서 인증업무의 종류, 인층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인층업무 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기타 인증업무의 수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공인인 증기관은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증업무준 칙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6조 제1항). 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이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 성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가입자의 이익 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 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인인증기관에게 인증업무 준칙의 변경을 명할수 있다(법 제6조 제3항). 나. 인증업무준칙의 법적효력 인증기관과 가입자간의 법률관계는 일반적으로 가입계약에서 정하여지겠지만 인증업무준칙이 이들간의 계약관계를 정하는 기준이 되며 이러 한 의미에서 인증업무준칙은 인증기관과 기 업자 간에 계약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인증기 관과 가입자간에 인증업무에 관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하면 가입자는 인증기관이 인증업무준칙에 따라서 인증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며 인증기관으로서는 인증업무준칙에서 정 한 내용에 따라 인증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함으 로써 법적책임을 면하거나 인증업무준칙에 인증 서의 종류에 따른 책임한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다른 책임을 지게 된다. 다. 전자문서의 보호조치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에 관한 사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보호조지 를 취하여야 한다(법 계18조의3). 이러한 보호조 I 14 沮旺7 월모 치에는 집근권한이 없는 자의 통제 및 감시를 위 한 기술적 보호조치, 화재 • 지전 • 수해 등의 각 종 재해로부터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지속 적 •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적 보호 조치등을들수있다. 라.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인증서를 이용하는 자의 신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당해 공 인인증기관에 재시된 시점을 전자서명하여 확인 할수있다. 전자분서의 작성시기는 기간의 계산과관련하여 매우 중요한데 디지털 서명은 생성된 시기를 표 시하지 않기 때문에 작성시기를 확정하기 곤란 하다. 따라서 전자서명인증기관의 확정일부 서 비스가 이용될 수 있다. 이는 전자분서 또는 인 증서에 날자와 시간을 나타내기 위하여 인증기 관이 전자서명을합으로써 이루어진다. 마. 공인인증 업무에 관한 안전운영과 점검 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유 효할지 여부를 누구든지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계 운영 하여야 한다(법 계19조 계1항). 그리고 이러한 시 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를 정보보호진홍원 으로부터 정 기 적으로 점겁 받아야 한다(동조 제2 항). 도할 시설 및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 체없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를 산고하여야한 다(법 동조 제3항). 6.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공인전자서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印 공인인증서의 유효여부 확인 ® 공인 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여부의 확인® 공인인 증서의 이용범위 및 용도제한 사항과 가입자가 제3자를 위한 대리권을 갖는 경우 또는 직업상 자격 등의 표시를 요청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의

확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법 제25조의2). 7. 인증기관의 손해배상책임 가. 규정의 취지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가입 자 및 공인인증서 신뢰자(이용자)에게 손해를 입 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고, 공인인증기관이 과실 없음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입이 면제된 다(법 재26조).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행과관련하여 인증서비 스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 입자와 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가 손해를 입게 되고 이 경우 인증기관은 이들에 대하여 손해배 상책임을부담하게 된다. 나. 인증기관의 책임 (1) 인증기관의 고의 • 과실 전자서명법 제26조는 인증기관이 손해배상책임 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인증기관의 고의 과실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조가 인증 기관의 무과실 책임을 정한 것인가 혹은 과실책 임원칙을 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다. 비공인인증기관의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전자서 명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상의 손 해배상책임에 관한 일반법칙의 과실책임주의에 따라야할것이다. (2) 귀책사유 공인인증기관의 구체적인 귀책사유로는 가입자 와 인증서 이용자에 대한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예컨대 잘못된 인증서의 발급, 인증업무 준칙에 위반된 잘봇된 인증업무의 수행, 전자서 명의 복제, 인증기관의 비밀키의 해킹 등을 들 수 있다. 가입자의 전자서명 생성키에 대하여는 가입자 자신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여야 하고 그 電子書名法 解說 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법 계21 조 제3항, 계34조 제1항7호). 댜 손해배상의 유형과 범위 (1) 인증기관의 가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증기관의 가입자에 대한관계는 계약관계이므 로 인증기관은 그 계약상의 재무불이행을 한 경 우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 때 계약의 내용은 인증실무준칙이 약관의 기능을 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다. 인증실 무준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상의 재무불이 행에 관한 일반원칙 (민법 재300 조)에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 배상의 범위는동상손해를그한도로하지만특 별한 사정으로 인한 그 손해는 채무자가 고 사정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 이 있다(민법 제393조). (2) 인증기관의 인증서 이용자(제3자)에 대한 손 해배상책입 인증기관과 인증서 이용자간에 원칙적으로 아무 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불법행위책입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증서의 유형에 따라서 다음과같은 점을검토할수 있다. 印인증서 이용자가 인증서의 이용범위 중 벗어 나서 이용한경우 인증서 이용자는 인증서의 이용범위 중 벗어나 서 사용할 권리가 없음에도 그 제한범위를 벗어 나서 사용한 것이므로 인증기관과 인증서 이용 자간의 손해배상책임문제는 원칙으로 인증서의 약정내용이 적용될 것이다. ® 인증서의 이용범위의 제한내에서 사용한 결 과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법리가 적용될 것이나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가 적 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증서 이용자는 인증기 관에 대하여 재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수 있다. (예컨대 인증서가 제3자를 대안법무사업외 15 I

위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3) 손해배상의 면책 전쟁, 천재지변 등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가 입자와 인증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책임이 경감된다. 그리고 공인인층 기관이 가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 을 면제되도록 하였다(법 제26조 단서). 8.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및 인증서의 상호 인정 가.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서명의 원활한 상호연동 을 위하여 국내의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상 호연동등과 관련한표준의 재정, 상호연동을 위 한 전자서명 및 인증정책의 조정 기타 상호연동 등과 관련한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였다(법 제36 조의3). 나. 인증서의상호인정 전자서명이 인터넷을 이용한 국계적인 전자상거 래에서 사용되는 경우 그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는 특정 국가의 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다른 국가에서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유엔국제상거래 법위원회(UNCITRAL)가 전자서명모델법을 제정하였으나 현재 전자서명 에 관한 국제적인 협약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 황에서는 국가기관의 협약에 의한 전자서명의 상호인정이 필요하다. 국제협약이 마련된 후에 는 이 협약에 가입합으로써 국제적으로 통일적 인 전자서명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 에 국가간의 상호인정은 불필요하다. 전자서명법에서는 우리나라 전자서명 인증제도 에 의하여 전자서명이 국제적으로 원활하게 이 용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정부는 전자서명의 상 호인정을 위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제결할 수 I 16 沮旺7 월모 있도독 하였다.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 는 외국의 인증기관 또는 외국의 인증기관이 발 급한 인층서와 동일한 법적지위 또는 법적 효력 을부여할수있다. 외국정부와전자서명의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부장관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법 계27 조). 9. 전자서명인증정책의 추진 정부는 전자서명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시책 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고(법 제26조의2) 印전자서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사항 ® 전자서명의 원활한 상호연동을 위한 정책 및 기술표준화에관한사항 ® 전자서명관련 기솔개발 @ 전자서명의 이용환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에관한사항 @ 전자서명의 이용확산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관계법령의 정비에 관한사항 @전자서명 관련 단제의 지원 및 관련정보의 제 공에관한사항 C7) 인증업무에 관련된 가입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등 13 개 사항이 있다. 鄭 南

國際離婚의實務的考一 國際離婚융의 實務的考察(下) 2. 報告的離婚申告의 審査 보고적의미에 그치는 이른바보고적이혼신고의 유 형으로는 G) 한국내에서 행하여진 재판이혼 신고 @ 외국에서의 재판이혼신고 @ 외국에서 성립된 협의이혼신고를 들 수 있다. 가. 輯國內에서 아루어진 裁判離婚 부부간의 이혼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 립되지 잃아서 합의이혼을할수 없는 경우 지정된 준거법이 협의이혼의 계도가 없거나 또 이혼을 인 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된다. 이 경우에 부부의 주소가 한국에 있는 때에는 우리 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겠다. (1) 離婚裁判의 管轄權 이혼의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기준으로써 본국적 과주소를들고있다. 원칙적으로 부부의 본국에 관할권이 있고 부부의 국적이 다른때에는 그 쌍방이 본국에 관합권이 인 정된다고 하겠다. 보총적으로 부부의 주소지국의 관할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이 경우에 일본은 부부 가 주소를 달리하는 때에는 부부쌍방의 주소지국 의 관할을 인정한다는 설과 주소지국을 원칙적으 로하고 예외적으로 특단의 사정이 있는때에는 원 고의 주소지국의 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설이 있다. JO) 위 후단에 의한 일본의 재판례로는 최고재판소 대 법정의 소와 39년 3월 25일 판결恨集 18권 3호 486항)이 있고 원고가 유기된 경우, 최고가 행방 불명의 경우 기티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우 리나라에 주소를두고 있는 이상가령 피고가우리 나라에 최후의 주소를 갖고 있지 않은 자라 하더라 도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는 일본의 호적 선례가 있다. 1D 이혼의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하여 우니나라의 학설 판례상 피고의 주소지국의 관할을 인정하는 것은 이론이 없고 피고의 주소가 우리나라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원고의 주소지 관할권을 인정하여야 한 다는 건해가 있으나 근시에는 피고 주소지를 원칙 으로 하고 원고의 주소지관할을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려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한다.12) 외국인간의 이혼청구사건에 있어 우리 대법원은 상대방인 피청구인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전적으로 웅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 하계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져 그들에 대한 새 판의 거부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 부하는 셈이 되어 정의에 반한 다고 인정되는 예외 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인 피정구인의 주 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여 외국인간 이혼소송에서 피고주소를 원칙으로 하고 그 예외로써 피고가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적극적인 웅소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1975. 7. 22. 94므22) 그리고 당사자쌍방이 한국인인 경우또는 원고가 한국인으로서 그의 거소 또는 당사자 쌍방의 최후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 등에는 국적에 덧붙 여서 부과적으로 연결점이 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우리나라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경우에까지 본국관할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는 견해도 있다. (2) 調停離婚 우리나라에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민지 가정법 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E 10) 日本歌題出判株텃홉土, 숲言丁 國祖답고十 j步外戶籍(199' ) 1 ti2'-' • t:i3번 11) 소호|47, ·1, 28 民事 甲494츈곡 回答 12) ,頃重哲 家事訴松 理論實務(3J 02)239면 13 前提, 全訂 匠圓과 涉夕卜戶籍 • 53면 前掃 實務戶籍法36묘旦 대안법무사업외 17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