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財産分割청구를 할 수 있을까, 일본의 경우 大分地裁 昭和 62. 7. 14. 판 결은, 정산적 財産分割은 재산적 청구권이므로 상 속성이 있고, 부양적 財産分割도 민법의 상속제도 의 취지에 관련해 볼 때 상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 고판시하였다. 大法院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은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제기 후 원고가 사망한 사안 에서 소재기로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承 繼가 가능하다 하여 訴訖受繼를 받아들여야 한다 고 판시하였는 바, 財産分割의 경우에도 위 판례 와 동일하계 해석 할 수 있는지를 연구, 검토할 과제이다. 나.管轄 財産分割請求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家庭法院의 토지관할에 속하고(가사소송법 46조 본문), 家庭法院合議音[의 사물관할에 속한다(민사 및가사소송의사물관합에관한규칙 2조 2항 3호). 慰籍科나 財産分割은 어느 것이나 재판상 이혼정 구에 병합할 수 있고 또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除斤期間 財商分割請求檔은 이혼한 날 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명한다(민법 839조의2. 3항). 이는 除禾 期間 이다. 혼인취소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이를 유추 적용하여 혼인취소의 판결이 확 정된 후 2년이 경과하면 財産分割請求權은 소멸 한다고 볼 것이다. 財産分割請求權은 이혼한 날로 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 면 소면되어 이를 청구합 수 없는바, 이때의 2년 이라는 기간은 일반消滅時效期間이 아니라 除床 期間으로서 그기간이 도과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 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 려할 사항이다(1994. 9. 9. 94다 17536 소유권이 선등기). 라. 調停前置 ’ CE·· 재척기간 경과 후의 조정신정이나 심판정구라도 곧바로이를부적법却下하기 보다는일단조정에 회부하여 당사자의 협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랍직 하다고한다. 마.審判 (1) 法院의 職權調査 財産分割사건은 家事非訖事件에 해당하고(가사 소송법 제2조 계1항 나. (2) 제4호) 가사내송절차 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非訖事件節次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 으며(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 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별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 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 른바 織權探知卞義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견 절자법 제 11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수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財産分割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합시키거나 계외 시 킬수있다. 職權調杏라 합은 당사자의 이의나 신청을 기다리 지 않고 法院이 스스로 임정한 訴沿上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當事者 사이의 다툼의 여부를 불문하고, 소송상 의 사항에 관하여 법원이 자전하여 고려, 판단하 는 것으로 주로 소송조건이나 개개의 소송행위의 적법요건과 감은 소송계도의 유지에 필요한 公益 的인 일정한 사항, 즉 職權調査事項에 관하여 행 해전다. 직권주의의 한 내용으로서, 법원이 실제전실을 발 견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 또는 청구에 구속받 지 않고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 조사해야 하는 職 權探知主義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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