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8월호

職權探紅主義에 의한 소송에서는 법원은 당사자 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라도 재판의 자료로 재 용할수 있고, 당사자가신청한 것 이외의 증거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판례] 財産分割에 관한 처분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그 절차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재1편의 규정이 준 용되어, 민사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의 변론 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 른바 職權探知主義에 의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 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財産分 割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합시 길 수 있다 (대판 : 1997. 12. 26. 96므 1076, 1083 ). (2) 請求의 却下• 棄却 제척기간의 도과, 당사자적격의 흠결 등의 경우 에는 청구를 부직법 却下할 것이고, 그 밖의 경우 에는 그 당부를 판단하여 정구를 棄却하거나 認 容한다. (3) 請求의 認容 이행명령 등 財産分割의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 는 급전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를 동 시에 명합수 있다(가소규칙 97조). 主文에서 양자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 형성처분만 을 표시하는 방법, 이행명령만을 표시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실무는 이행명령만을 표시하되 위자 료 청구와 병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것과 구별 을 위하여 '‘財産分割로서”라는표현을 부가하여 그성격을명시하는 것이 안반적이다. (가) 財産價額의 評價方法 財産分割액 사정의 기초가 되는 財産의 價額은 반 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 가하여야 한다. (대판 1999. 6. 11. 96므1397, 대 법원 2002, 8, 28. 2002 스36결정). (나) 財菌賈額의 確定程度 분할의 대상이되는 財産價額의 확정정도에 관하 여 大法院은 「분합대상이 되는 재산은 적극재산이 거나 소극재산이거나 그 액수가 대략적으로나마 확정되어 야 할 것이다.(대판 1999. 6, 11. 96므 1397)」라고 판시하였다. (다) 法院이 參탉폐야할사항 財産分割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사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 을 참작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되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 • 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8. 2. 13. 97므1486, 149 3), (라) 金錢支給債務의 履行期와 適用利率 이혼으로 인한 財産分割請求權은 이혼을 한 당사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財産分割을 청구 할수 있는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 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 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 •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 으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 과 병합하여 財産分割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 과동시에 財産分割로서 금전의 지급을명하는판 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재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제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 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01. 9. 25, 2001므 725, 732. 이혼, 위자료 및 財産分割) (마) 額數算定의 基準時期(휴佳婚訴松의 事賓審辯 論終結日) 재판상 이혼시의 財産分割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대만법무사업외 1l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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