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되는 財産과 그 籠數는 이혼소송의 事實審 辯論終 結日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목에 나타난 개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하고, 부부 각자에게 귀속하게 한 재산가액의 비율과 법 원이 인정한 그들 각자의 財産分割 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그 자액을 급전으로 지급 • 청산하게 하 여야 한다( 대판 2000. 5. 2. 2000스13, 2000. 9. 22 . 99므906 ). (바) 本訴 離旭請求를 棄却하고 反訴 離旭請求를 認容하는 경우 원고가 本訴의 이혼정구에 병합하여 財産分割청 구를 재기한 후 피고가 反訴로서 이혼청구를 한 경우, 원고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財産分割청구 중 에는 본소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 의 반소청구에 의하여 이혼이 명하여지는 경우에 도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가 포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이때 원고의 財産分割청구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먀反訴 로서의 실질을가지계 된다.) 이러한경우 사실심 으로서는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의 반소정구를 받아들여 원 • 피고의 이혼을 명하 계 되였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원고의 財産分割청 구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 원 • 피고가 협력하여 이 룩한 재산의 액수와 당사자 쌍방이 그 재산의 형 성에 기여한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원 고에게 財産分割을 합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 다( 대판 2001. 6. 15, 2001므626, 633 ). (4) 運延損害金 金錢分割을 명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週延 損害金의 지급을 명합 수 있는지 에 관하여는 긍정 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으며, 궁정설은 다시 그 기산점을 심판청구서부본 송달 익일이라는 견해, 섭리종결 익일이라는 견해, 심판확성 익일이라는 I 12 潟臼-8일호 ’ CE·· 견해, 이혼성립일 도는 혼인이 취소된 다음날 부 터라는 견해 등으로 나뉜다. (5) 假執行宣告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財産分割정구를 하여 법원 이 이혼과 동시에 財産分割을 명하는 경우, 假執 行宣告를 붙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大法院은 "민법상의 財産分割請求權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財産分割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 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財産分割의 정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財産分曺|]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 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 용할 수는 없다( 대판 1998. 11. 13. 98므1193 )~遂 窓판시하였다. (6) 主文例 신판의 主文은, 아래(가) 이과 길이, 그 형성처분 의 내용과 그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내용 을동시에 주문에 게기하여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 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형성처분 그 자계의 내 용을 일일이 기재하는 것은 번잡하므로 아래(가) @와 같이, 형성처분의 내용과 그에 따른 정산관 계는 심판의 이유에서 구제적으로 판단하고 주문 에서는 그 결과로서 상대방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 의 내용만을 게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신무례이다. (가) 金錢分割의 경우 : ® 形成과 履行을 동시에 명하는 경우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금 3,000만원을 財産分割 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금 3,000만원을 지급 하라.」 @ 履行命令만을 主文에 표시하는 경우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금 3,000만원을 지급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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