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履1詞冷만을 主文에 표시하되, 그 성격을 명 시하는경우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財産分割로서 금 3,000만 원을지급하라.」 ® 裁判上離婚 慰籍科請求와 1井合되고, 選延損害 金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2,000만원 을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財産分割로서 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이 판결확정 익일부터 완 재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급원을 지 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J (나) 現物分割의 경우 : 印 「상대방은 청구인 에게 별지 제1목록기 재 부동 산을 財産分割한다. 상대방은 위 부동산에 관하 여 이 심판확정일자 財産分割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 전등기절자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하라.」 @ 「상대방은 정구인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 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이 심판확정 일자 財産 分割을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정자를 이행 하라.」 (다) 金錢分割과 現物分割의 混合型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財産分割로서, 가. 별지목독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심판확정임자財産分割음원인으로 한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금500만원 및 이에 대한이 심판확성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지급하라. (라) 現物分割을 하면서 金錢으로 精算하게 하는 경우 「1. 별지 재1목록기재 부동산은 정구인의 소유로,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은 상대방의 소유로 각분할한다. 2. 상대방은 정구인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 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 심판확정 일자 財産 分曺|l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하고, 청구인은 상대방에계 별지 재2복복기 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심판확정 일 자財産分割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 차를이행하라. 3. 청구인은 위 財産分割의 조정으로서 상대방에 게 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전계서: 757, 758면) (7) 審判의 效力 확정된 심판에는 일반적으로 形成力과 執行力이 있고, 羅束力도 있으나 匠判力은 없다. 8, 財産分割의對象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 인 共同財産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 자산 등도 포합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財産分割 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부의 임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재산이라도그것이 별거 천에 쌍방의 협력 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 라민 財産分割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부부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債務를 부담 한 경우에 그 재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 반하여 부담하계 된 재무는 淸算의 대상이 된다. 가. 夫婦의 共有에 속하는 財産 財産分割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다. 따라서 명실공 히 부부의 共有에 속하는 재산은 財産分割의 대상 임은 명백하다. 이러한 재산은혼인이 해소된 경 대만법무사업외 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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