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우 다른 일방의 배우자는 그 持分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수 있다. 그 외에 재산의 소유명의는부부 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도 産分割의 대상이 된다. 財産分割에 관한 처분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그 절차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이 준 용되어, 민사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낭사자의 별론 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입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 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 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財産分 割의 對象이 무엇인지 職權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합시킬 수 있다(대판 1999. 11. 26. 99므1596, 1602). 나. 特有財産 (1) 夫婦別産制 ’ CE·· 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더 가진 固有財産은 원칙 적으로 特有財産이 되나, 혼인 종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단순히 명의 뿐만 아니라 그 것을 언기 위한 대가 등이 자기의 것으로서, 실질적으 로 자기의 것이라는 것이 擧證되지 않으면 特有財 産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추정을 받 는데 불과하게 되며, 다른 일방의 反證으로 추정 은 깨어진다.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 하지 잃은 재산도 그 명의가 부부의 일방의 것이 란 사실이 밝혀집으로서 대외적으로는 추정이 깨 어지지만, 대내관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도 부 부 일방의 소유라는 사실이 거증되지 않는 한 추 정은깨지지 않는다. (3) 特有財産이 財産分割의 대상이 되는 경우 (가) 原則 夫婦別産fljlj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전 固 有財産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特有財産은 원칙적으로 財産分割의 대상으로 되 지 아니하나, 特有財産이라도 다른 일방의 배우자 그 特有財産으로하여(민법 830:), 부부는그 특 유재산을 각자 관리 • 사용 • 수익하는 (민법 831) 제도를 말한다.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구법상 관리 공통제를 채용하였던 것을 현행 민법은 부부병산 제를채용하고있다. (2)特有財産의 意義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固有財産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特有財産으로 한다( 민법 83 0 印). 이 러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은각자관리 • 사용 • 수익한다. 가족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기의 특 유재산이 된다. 다만,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의 재 산은 법정대리인인 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부부일방의 特有財産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 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 가적극적으로그特有財産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으로된다. (나) 特有財産이 財産分割의 대상이 되는 경우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財産分割制度는 혼인 중에 취득할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새판 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창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 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特有財産은 원칙적으로 분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 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 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