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이 될 수 있다( 대판 1998. 2. 13. 91므1486, 1493 ). (다) 特有財産을 쌍방의 共有로 하는 방법에 의한 財産分害ll 민법 제8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財産分割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 쌍방 의 일체의 사정을 창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사소송규칙 제98조에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의 단독소유인 재산을 쌍방 의 共有로 하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가능하다( 대 판 199 7. 7. 22. 96므378 , 325 ). 다. 夫婦―方이 婚期中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債務(消極財産) 夫婦崩博湘|l의 原甘|l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債務는 日常家事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재무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을것이나財産分割의 대상되는부 동산에 根抵當權으로 담보되는 은행 등의 융자금 재무. 당해 부동산에 대한 保證金返還債務, 혼인 생활비로 쓰기 위한 借用金과 같이 혼인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 며, 따라서 총재산에서 消極的財産으로써 그 재무 액을 공계한 잔액만을 분합의 내상으로 보아 분합 액을결정하게 된다. 재무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것은 일상가사에 관한 것으로 부부 쌍방이 연대책 임을 져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개 인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나, 공동 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재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되므로(대판 1993. 5. 25. 선고 92므 501, 1997. 12. 26. 96므1076, 10S3, 1998. 2. 13. 199 7므148 6, 14 93 )분할대상인 積極財産에서 공 제하여야한다. 〔판례〕 부부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債務는 日 常家事에 관한 섯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재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 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재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대판 1998. 2. 13. 97므 1486, 1493, 대판 1997. 12. 26. 96므 1076, 1083 대법원 2002. 8. 28. 2002스36 결정 ). (1) 夫婦一方이 婚姑 中 제3자에 대하여 부담 한 貨貸借保證金返還債務 부부 일방이 혼인 종 제3자에 대하여 재무를 부담 한 경우에 그 재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 반하여 부담하게 된 재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부동산에 대한 貨貸借保證金返還債務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 반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대판 199 9. 6. 11. 96므139 7 ). (2) 總財産價額에서 淸算의 대상인 債務額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相對方 配偶者의 財産分割請求의 可否(消極)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財産分割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 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 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 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 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부부 임방이 혼인 중 제3 자에게 債務를 부담한 경우에 그 재무 중에서 공 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재무는 청 산의 대상이 되는 재무를 부담하고 있어 總財産價 額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財産分割 청구는 받아들여 질 수 없다( 대판 1997. 9. 26. 97므933, 2002. 9. 4. 2 001므718 ). [판례l 협의이혼 당시 납아 있던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 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신리를 다하지 아니한 대만법무사업외 15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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