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라. 將來의 退職金의 財産分割 대상여부 (소극) (1) 退職金의 意義및 支給 退職金이란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근무한 노 무자에 대하여, 고용계약이 종료하는 때에 일정 한 급품을 급부할 것을 특약하는 것을 말하며 , 退 職手當이라고도 한다. 勤勞基準法은 되직금에 관 한 특약은 이를 취업규칙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 근로기준법 96.4호 ). 사용자는 계속근 로닌수 1닌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수 있 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34G:XID). (2) 장래의 退職金이 財産分割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소극) 退職金請求權은 되직 시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이 혼의 시점에서 일방이 아직 회사에 새직하고 있 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일종의 期待權에 불 과하고, 연령과 근무상황에 비추어 퇴직 시기가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그 권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수 없을 뿐 아니라 당해 기업체의 규정 싱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하거나 기타 일정한 경우 퇴직금을 수령합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어 퇴직금 불지급의 가능 성까지 있으므로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재판자료 제62집 427년 財産分割의 구체적 인정법위. 민유숙). 향후 수령할 退職年金이 財産 分割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大法院은 “향 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 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합시길 수는 없 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합이 상 ’ c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2. 8. 28. 당하다( 대판 1997. 3. 14, 96므1533, 1540 )”고 2002스36 결정 ) 판시하여 장래의 퇴직금은 財産分割의 대상이 되 는재산에 포합시킬 수 없는 것으로보고 있으며,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 법 제839조의 2 제2항 소정의 財産分割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사정’으로 참작되 면족하다고한다. [판례] 부부일방이 아직 되지하지 아니한 재 직장에 근무 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급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자 되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고 장래의 退職金을 정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합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 소정의 財産分割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 타사정’ 으로 창작되 면 족하다(대법원 2002. 8. 28. 2002스36 결정). (3) 退職金을 수령 후 財産分割請求權의 行使 期間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 하는 부부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 면 장래의 退職金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산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退職金을 수령하였고 財芹分割請求權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되직금 중 혼인한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제공 한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부분은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대법원 2000. 5. 2. 2000스 13결정). 먀家事勞動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노 이를 취득하고 유지합에 있어 상대방의 家事勞動 등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