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8월호

직 • 간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財産分割의 대상 재산인 이상 財産分割의 대상이 되며( 대판 : 이 된다(대판 1998. 4. 10, 96므1434). 뱌 家事費用의調達 비록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급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납편이 가사비용의 조난 등으 로 직 • 간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 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財産分割의 대상이 된다(대판 1997. 12. 26, 96므 1076,1033). 사. 남편이 처의 保險金을 代理 受領한 경우 납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保險金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이 처의 특유재산이고, 당사자 쌍 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어, 납편으로서는 지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의무 를부담하는것이고, 이러한 재무는財産分割과는 별도로 존속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납편이 수령한 금원을 財産分割의 대상으로 산을 수는 없다(대법 원 2002. 8. 28. 2002스36결정)판시 하였다. [판례]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財産分 割의 경우 夫婦 일방의 特有財産은 원칙적으로 분 한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特有財洋일지라도 다른 임방이 적극적으로 特有財産의 유지 에 협 력하여 감소를 망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고 또 夫婦 일 방이 혼인 중 계3자에게 부담한 債務는 日常家事 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個人債務로서 청 산대상이 되지 않으나 共同財産의 형성에 수반하 여 부담한 債務인 경우에는 정산대상이 된다(내판 1993. 5. 25. 92므501 이혼 및 위자료). 아. 第3者名義의 財産(名義信託된 財産) 재산의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 으로는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1993. 6. 11. 92므1054, 1061 ) 제3자의 명의의 재 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名義信 託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 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부부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 된 유형 ,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財産分告I]의 대상이 된다(대판 1998. 4. 10. 96므1434 ). [판례l 다른 사랍의 명의로 名義信託된 재산이라도 실질 적으로 부부 중 일방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인 이 상財産分割의 대상이 된다 (1993. 6. 11 계3부 판 결 92므1054, 1061(반소) 이혼, 이혼동). 〈다음호계속〉 崔 澈 鎬 법무사 대만법무사업외 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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