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債權執{T의 現金化홉8;k 總說 1. 意義 및 種類 印現金化 必要|、生 ; 債權執行에 있어서 金錢債 權의 押留만으로는 執行債權을 滿足시 킬 수 없으므로 押留된 債權을 現金化할 必要가 있다. ® 現金化種類: 金錢債權의 1)原則甘니인 現金 化方法으로 8推尋命令과 ©轉付命令이 規 定되어 있고(법229조), 2)特別現金化方法으 로 ©讓渡命令, @賣却命令, @管理命令, @ 適宜賣却이 規定되어 있다(법241조1항). ®推尋命令 1) 意義 ; 推尋權者倍丸行債權者)는 執行偵務者 (押留偵t맵의 債權者로서 地位變動없음)를 代身(代理 또는 代位하는 것이 아님)하여 第三偵務者(才叫留偵權의 偵務者)로부터 直接 押留債t맵을 推尋할 수 있는 權限을 取得한 다. 2) 長短點 ; 執行法院에 推尋申告하기 前까지 는 다른 債權者의 配當要求가 認定되므로 (법236조2항) 獨占的 滿足이 있을 수 없지 만, 實際로 推尋된 金額 相當만의 債權이 消滅되는 것이므로 第三債務者가 無資力 이면 執行債權이 減少되지 않는 利點이 있 다. ®轉付命令 1) 意義; 才叫留債權이 그 支給에 갈음하여 偵 務者로부터 轉付權者(執行債權者)에게 移轉 하는 것으로서, 移轉되면 그 現實刊니인 推尋 與否와 相關없이 執行債權이 그 券面額(去來 의 實質的이 價格이 아님)만큼 消滅된다. 2) 長短點 ; 轉付命令이 第三債務者에게 送達 된 以後에는 다른 債權者의 配當要求가 認 定되지 않으므로(법229조5항) 轉付權者에 게 獨占的 滿足을 주는 利點이 있으나, 第 二偵務者가 無資力이더라노 券面額만큼의 執行債權만 消滅될 뿐 전혀 滿足하지 못하 는 危|j숲이 있다. 따라서 實務上 第三債務者 의 資力이 確實한 境遇에 利用되는 制度이 다. 2. 推尋命令과 轉付命令 印同時申請不可 ; 押留債權에 대한 推尋命令 과轉付命令은 擇一的이어야 하므로, 兩者 를 同時에 申請할 수는 없다. ® 混合申請; 그러나 押留債權의 一部는 推尋 命令으로 나머지는 轉付命令으로 申請할 수 있다. ® 豫備的 申請 ; 轉付命令을 申請하면서 不 許될 것에 對備하여 豫備的으로 推尋命令 을申請할수도있다. 이 推尋後 轉付; 推尋命令받은 債權이 推尋申 告(법236조)에 따라 節次가 完了되기 前이 라면 推尋命令된 債t뽑을 다시 轉付命令할 수 있지만, 轉付命令된 債權은 이미 券面額 만큼의 執行債權이 泊滅되어 버렸기 때문에 轉付命令된 債t쁨을 다시 推尋命令할 수는 없다. @ 推尋으로 解釋 ; 兩者 가운데 어떤 種類의 現金化申請인지 分明하지 않으면 債權者에 게 不利益의 危險이 적은 推尋命令申請으로 解釋해야할것이다倍사是要血 345쪽). 二.推尋命令 1. 推尋命令申請 印言面主義 ; 押留命令 f/J&라도 推尋命令은 法院의 職權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押留債 權者의 申請이 必要하며, 그 申請은 押留命 令과 同時에 또는 別途로 할 수 있고 반드시 書面으로 申請해야 한다(법4조). I 20 沮旺8 월모 令솥누굴묵吉令金爵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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