令솥누굴묵吉令金爵뿐 ® 推尋命令申請書 ; 다음 事項을 적고 申請人 이記名探印한다. 1) 押留事件의 表示(推尋命令을 別途로 申請하 는境遇) 2) 當事者(債權者, 債務者, 笛三債務者)의 表示 3) 押留한 債權의 種類와 額數 4) 推尋越旨 ; 押留債權者(推尋權者)가 代位節 次없이 押留된 債權의 支給을 받을 수 있음 을證明하는裁判을求하는越旨 5) 押留債權의 一部만을 推尋하는 境遇에는 그趙旨 6) 申請日字와 執行法院 ® 承繼의 境遇 ; t甲留命令 後 押留債權者로부 터 押留債t맵을 讓渡받은 承繼人은 承繼執行 文과 承繼證明의 送達證明書를 申請書에 붙 여야 하며(법31조, 39조), 이때 法院事務官 等은 承繼人의 住所 또는 住民登錄番號를 疏明하는 資料를 提出하계 할 수 있다(규칙 19조3항). @ 指示債權의 境遇 ; 指示債權은 執行官이 證 券을 占有해야만 押留效力이 發生하므로(법 233조) 押留命令과 同時에 推尋命令을 申請 할 수 없고 執行調書層本을 添附하여 執行 官 占有事寶을 證明해야만 推尋命令을 申請 합 수 있다. 執行官 占有없이 發令된 指示偵 權의 推尋命令은 無效이다. @ 管轄: 押留命令과 別途로 推尋命令을 申請 하는 境遇, 債務者나 第三債務者의 住所가 바뀌어 普通裁判籍이 달라지더라도 關係없 이 押留命令한法院의 管轄이다. ®接受 1) 獨立된 事件 ; 推尋命令申請도 押留命令과 는 別途의 獨立된 事件이므로, 別途의 2, 000원의 印紙가 姑付(印紙法9조3항1호) 된 것을 確認하여 債權等執行事件으로 電 算入力하고, 事件의 表示는 2003 타재 000 推尋命令(또는 債權押留 및 推尋)이 된 다(法院裁判事務處理規則19조). 2) 事件番號 ; t甲留命令과 따로 申請된 推尋 命令申請書는 別途의 事件番號를 붙여 押 留事件記錄에 加綴한 後 記錄表紙에 事件 番號와 事件名을 1井記한다(訖民91― 1). 押留 命令과 推尋命令을 同時에 申請한 境遇에 는 비록 別個의 事件이어서 印紙는 各 2,00떠鬪씩 4,000원을 姑付하지만, 1個의 事件番號만을 付與하여 1個의 記錄을 만든 다(g公務審議 4101—205). 2. 推尋命令의裁判 가.審理 印調査事項 ; 1)管轄(법224조), 2)所定의 申請 書(법4조, 규칙159조), 3湘星制執行의 要件 및 開始要件(법24조, 56조, 39~41조 等), 4執行障페事由(법49조 等), 5)押留命令의 效力(법227조), 6)推尋權의 抱棄(법240조) 等 推尋命令의 發付要件 等을 調査한다. @ 押留禁土 ; 押留禁止된 債權은 推尋命令할 수 없으므로, 이미 適法하게 押留되었더라 도 破産節次나 會社整理節次가 開始 또는 執行停止書類提出 等으로 執行障빠事山가 있으면 推尋命令을 發令해서는 안된다. @ 審『내 : 押留命令後 推尋命令만을 따로 하 는 境遇에는 押留命令에서와 달리 參考人 等을 審問할 수 있지만(법23조1항, 民訴法 134조), 執行債權이나 押留偵權의 實體的存 否를審理할수는없다. 나. 推尋命令의 內容 印決定文; 다음 事項을 적고 判事가 記名探印 해야 한다(民訴法224조). 1) 事件의 表示(債權推尋 또는 偵權押留 및 推 尋) 2) 當事者(債權者, 債務者, 第二債務者)의 表示 대안법무사업외 21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