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 推尋對象인偵權 4) 推尋權能을 付與하는 宣言 5) 決定日 및執行法院 6) 押留事件의 表示(따로 推尋命令하는 境遇) @決定主文 1) 押留 ; 債務者가 第三債務者에게 가지는 別 紙目錄記載債權을押留한다. 2) 支給禁Ir ; 第三債務者는 債務者에게 위 債 權을 支給해서는 안된다. 3) 領受禁止 ; 債務者는 위 債權의 處分과 領 受를해서는안된다. 4) 推尋權 付與 ; 債權者는 위 押留債權을 推 尋합수있다. @ 注意事頃 ; 推尋命令에는 다음과 같은 注意 事項을 적는 것이 實務이다. 1) 推尋申告; 債權者가 債權을 推尋한 境遇는 執行法院에 8事件番號, ©當事者(債權者, 債務者, 第三債務者)의 表示, ©第三債務者 로부터 支給받은金額과날짜等을적은推 尋申告書를 提出해야 합니다. 2) 供託 : 推尋申告할 때까지 다른 債權者의 參加(押留, 假押留, 配當要求)가 없으면 위 金額이 推尋權者에게 確定的으로 歸屬되지 만, 다른 債權者가 參加하면 推尋權者는 위 推尋한 金額을 바로 供託하고, 以後 接分 配當받게 됨을 留意하시기 바랍니다(법236 조, 247조1항2호). @ 夏正; 押留命令의 境遇저 럽 推尋命令에도 잘못이 있으면 更正決定할 수 있다(新提要 ill 350쪽). 다. 推尋命令의 效力發生 및 不服 印送達 1) 認容 ; 推尋命令은 第三債務者와 債務者에 게 送達해야 하며(법229조4항, 227조2항) 債權者에게도 道當한 方法으로 告知해야 한다. 2) 排床 ; 推尋命令을 棄却 도는 却下한 裁 判은 債權者에게먄 告知하면 된다(규칙7 조2항). 3) 效力發生 : 推尋命令이 第三債務者에게 送達되면 그 效力이 發生하고(법229조4항, 227조3항), 債務者에 대한 送達은 效力發生 要件이 아니다. @卽時抗告 1) 規定 ; 推尋命令申請에 관한 裁判에 대하여 는 卽時抗告할수 있는데(법229조6항), 明文 規定은 없으나 抗告權者는 債權者, 債務者, 第三債務者라고 解釋되며, 卽時抗告가 提起 되더라도 執行停止의 效力이 없으므로 推尋 命令의 效力發牛에는 影響이 없다(법15조6 항). 2) 抗告事由 ; 押留禁止債權• 押留債t맵 의 不 特定• 執行停止事由의 存在(법229조8항 參 照)等은抗告事山가되지만, 다음과같은事 由는 卽時抗告事由로 卞張합 수 없다. (S)t甲留債t맵의 不存在는 推尋金請求訴訖에서 主張해야한다. © 執行債權의 不存在等 執行不許할 實體上 의 理由는 請求異議의 訴에서 主張해야 한다. 3. 推尋權 가.推尋範園 (1) 原則 印規定 ; 推尋命令하더라도 押留債權의 當事 者템], 押留債權의 債權者는 押留債務者이 고 그 債務者는 第三債務者임片: 變動이 없 지만, 債權者는 債務者를 代身하여(代理 또 는 代位하는 것은 아님) 押留債權을 直接 推尋할 수 있다. 그 推尋權의 範園는 推尋命 令에 特別한 制限이 없으면 押留債權의 全 I 22 沮旺8 월모 令솥누굴묵吉令金爵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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