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8월호

令솥누굴묵吉令金爵뿐 額에 미치므로(법232조1항 本文) 執行債權 의 範園로 限定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推 尋命令의 效力은 押留命令의 效力이 미치는 從된權禾|l에도미친다. @ 立法超旨 ; 萬一推尋權의 範園를 恒常執行 債權鎖으로 限定한다면 다음과 같은 理山가 있기 때문에 原則的으로 위와 같이 執行債 權의 範園를 넘어서 推尋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다. 1) 笛三債務者에게 債務의 分割支給을 强要하 게된다. 2) 다른 偵權者가 配當에 參加하면 執行債權 이 滿足할수 없게 될수 있다. 3) 債權의 實際的인 價値는 第三債務者의 資 力에 따라名目金額 以下인 境遇가 있을 수 있다. ® 一部推尋 ; 위 押留債t쁨을 推尋하여 執行偵 權에 辨濟하고 납는 金額은 債務者에게 支 給하게 되는데, 當fJ]에 債權者가 스스로 押 留債權의 一部만을 推尋命令申請하는 境遇 는 一部만의 推尋命令을 해야 한다. (2) 推尋制限 (가) 意義 및 申請節次 ® 規定; 債務者의 申請에 따라 執行法院은 執 行債權(配當要求包含) 및 執行贊用의 合計 額으로 押留債權의 推尋을 制限하고, 押留 債權 가운데 그 推尋金額을 超過한 額數에 대하여는 處分과 領受를 債務者에게 許可 할 수 있다(법232조1항 但書). @ 申請 ; 위 規定은 債務者를 위한 것이므로 法院은 職權으로 합 수 없고 반드시 偵務者 의 申請이 있어야 되는데, 申請書에 50伊길 의 印紙點付를 確認하고 文書件名簿에 電算 入力하여 執行記錄에 加綴한다(a公民 91— 1). (나)裁判 印審間 ; 弟二債務者로부터 偵權을 確實히 推 尋할 수 있는 展望이 있는 지를 確認하기 위하여 押留債權者를 반드시 審問한 後에 위 制限決定을 해야 한다(법232조1형 但書). ®裁判時期 ; 비록 위 制限申請은 押留 後 推 尋命令하기 前이라도 申請할 수 있지만, 다 른 債權者가 配當要求할機會를 提供하기 위해서 制限許可決定은 推尋命令後에 해야 할것이다. @許可決定主文 1) 推尋의 限度; 債務者가 第三債務者에게 가 지는 別紙目錄記載 債權 가운데, 債權者가 推尋합 수 있는 限度는 債權者의 請求金額 金00얀긴 및 執行費用으로 制限한다. 2) 處分및 受領權; 債務者는 第三債務者에게 가지는 債權 中 위 制限을 넙는 金額을處分 또는領受할수있다. (다) 通知및 效力 印通知 : 위 許可決定은 第三債務者와 債權 者에게 通知해야고(법232조3항) 通知한 때 制限許可의 效力이 생긴다. 위 制限許可된 推尋命令은 轉付命令과 같은 機能을 하계 되므로, 許可通知書가 到達하기 前에 다른 債權者로부터 새로운 配當要求가 있으면 許 可의 效力은 發生되지 않는다(법229조5항 類推). @ 效力 : 推尋制限許可의 效力이 發生되면 다 음과같은效力이 있다. 1) 執行債權者 ; 推尋制限된 部分에 다른 債 權者가 配當要求할 수 없으므로(법232조2 항), 推尋命令받은 執行債權者가 優先辨濟 받을수있다. 2) 執行債務者 @ 押留解除 ; 推尋制限을 超過한 金額의 押 留는 解除되고 債務者가 이를 處分하거나 領受할수있다. © 危險負擔; 推尋制限部分도 如前히 債務者 대안법무사업외 2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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