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게 歸屬되고 그 推尋不能되어노 偵務者 가危險負擔해야한다. © 債務認諾아님 ; 위 債務者의 制限申請이 執 行債權의 存在를 認諾하는 것은 아니므로, 債務者가 如前히 請求異議의 訴를 提起하 는 等執行債權의 存在를 다틀 수 있다. 3) 弟三債務者 ; 推尋制限된 部分은 執行債 權者에게, 나머지 音[分은 執行債務者(押留 債權의 債權者)에게 各辨濟합 責任이 있으 므로, 이를 어긋나게 支給한 境遇 第三偵 務者는 辨濟의 效力을 主張하지 못한다. 나. 推尋權行使 (1) 總說 推尋命令받은 押留債權者는 債務者를 代身하 여(代理하거나 代位하는 것이 아님) 直接 推尋 權者(押留債權者)의 이름으로, 裁判上 또는 裁 判外에서 押留債權의 推尋에 必要한 債務者가 가진 一體의 權禾1l를 行使할 수 있다. (2) 裁判外請求 (가) 推尋可能 ® 推尋에 必要한 行爲 ; 推尋命令을 얻은 偵 權者(推尋權者는 1) 履行의 1崔告, 2)選擇權 의 行使, 3謀證人에 대학 請求, 4)擔保檔의 實行, 5辨濟의 受領等 推尋에 必要한 一體 의 行爲를 할 수 있다. 그러나 1)免除, 2)擔 棄, 3)期限의 猶豫, 4)債權讓渡等 推尋의 目 的을 넘는 行爲는 할수 없고 이런 內容의 和解도합수없다. @ 反對給付; 推尋할 債權이 反對給付에 걸려 있는 境遇 特別現金化方法아닌 推尋命令을 얻은 債權者는 債務者에 같음하여 그 反對 給付를 履行하고 債權을 推尋할 수 있다, 이 때 推尋權者의 反對給付 履行에 든 費用은 通浩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執行費用이 안 된다, (나) 意見對立있는 境遇 ® 代物辨濟; 第三債務者의 代物辨濟를 推尋 權者가 受領한 수 있는 지에 관하여 肯定說 이 多數說이나, 平等權에 基礎한 推尋權의 範園밖이라는 否定說도 있다(주석 ]I 285 쪽), ® 相計 : 推尋權者가 被押留債權을 自動債權 으로 하여 弟三債務者에 대한 自身의 債務 와相計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否定說이 있으나 肯定信t이 多數說이다. 肯定說 가운 데도 相~t를 主張하여 推尋申告하기 前에 다른 債權者의 配當參加야錢庄押留 또는 配 當要求)가 있으면相計는無效라는 것이 多 數說이고, 다른 偵權者가 配當받을 金傾을 推尋權者 自身의 돈으로 提供해야 한다는 小數說도있다. @ 取泊 解除, 解止權 ; 推尋權者가 債務者의 定期預金에 대한 推尋命令을 얻어 그 滿期 前에 解約하는 境遇지 럽, 偵務者의 取消 權 • 解除權 • 解止權을行使할수 있는 지에 관하여 肯定說이 通說이다. (다) 特殊한 境遇 印背書禁止 證券 ; i旨示債權의 押留方法(법 233조)으로 執行된 背書禁止된 어음 等의 指示債權에 대한 推尋命令을 얻은 推尋權 者는, 執行官으로부터 占有中인 證券을 提 出받아 그 證券上의 權利를 行使합 수 있다. @ 供託金; 供託金의 出給 또는 回收請求權에 대한 推尋命令받은 推尋權者는, 推尋命令과 그 送達證明을 添附하여 供託官에게 請求 하면 되고, 따로 供託書나 供託通知書를 提 出할 必要는 없다(供託規則30조, 32조). 그 러나裁判上의 擔保提供을 위한供託金回收 請求權에 대한 推尋命令의 境遇, 推尋權者 는 擔保取消決定을 받아 이를 推尋命令正本 I 24 沮旺8 월모 令솥누굴묵吉令金爵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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