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8월호

令솥누굴묵吉令金爵뿐 과합께 供託官에게 提出해야한다. ® 倒産節次 ; 第三債務者가 破産• 和議• 會社 整埋等의 節次가 開始된 境遇, 推尋權者는 고節次에 參加하여 債權申告를하고 配當 받거나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다. @ 特則 削除 ; 債權執行에서 執行權原이 假執 行宣告인 境遇推尋權者는 第三債務者에게 供託을 請求할 수 있을 뿐 直接 第三債務者 에게 推尋할 수 없다는 從前規定(舊法568 조)은, 不動産執行이나 動産執行에 이런 特 則이 없는것과均衡上削除되었다. (3) 裁判上請求 (가)提訴 印規定; 推尋椎者가 原告가 되어 第三債務者 를 相對로 推尋의 訴(법238조, 249조1항) 를 提起하거나 支給命令을 申請할 수 있으 며, 債務者가 이미 提起한 推尋의 訴에 承繼 人으로 參加할 수 있고(民訴法81조, 82조), 債務者가 가전 執行權原에 承繼執行文(법31 조1항)을 받을 수 있다. @ 管轄; 위 推尋의 訴의 被告인 弟三債務者의 普通裁判籍(民訴法2 ~6조) 또는 義務履行 地의 特片|j裁判籍(民訴法8조)이 있는 곳의 管轄法院이다. (나) 訴松告知 印規定; 推尋의 訴를 提起한 債權者는 偵務者 에게 訴沿告知해야 한다. 다만 債務者가 外 國에 있기나 있는 곳이 分明하지 아니하면 告俠D를 省略해도 된다(법238조). @ 告知義務發生 : 訴松告知義務는 다음과 같 은境遇에發生된다. 1) 推尋命令에 基礎한 訴訖 2) 轉付命令이나 讓渡命令에 基礎한 訴認 3) 押留債權者안닌 執行正本 所持者가 推尋 訴沿에 共同訴沿人으로 參加한 境遇(법 249조2항) 4) 위 履行請求는 勿論 當該債權의 確認을 求 하는境遇 5) 債權者가 支給命令을 申請한 境遇는 第三 偵務者의 異議에 따라 訴訖으로 履行된 後 에 債務者에게 訴松告紅하면 된다. @判決의 參加的 效力 ; 訴訖告矢D가 있으면 債務者는 債權者가 받은 判決의 參加的 效 力(民訴法86조, 77조)을 받게 되는데, 訴沿 告矢n가 없더라도 債權者와 第三債務者 사이 의 判決의 效力이 債務者에게 미친다는 것 이 多數說이나, 다음과 같은 見解의 對立이 있다(新提要 ill 356쪽). 1) 債權者僚告)사 勝訴한 때에만 卽判力이 債 務者에게 미지고 敗訴한 때에는 미치지 않 는다는見解 2) 訴訖告矢D가 없으면 債務者에게 判決의 效力 이 미치지 않는다는見解 3) 推尋權者도 債權者代位權처럼 法定訴沿擔 當이므로, 債務者가 推尋訴沿을 알았을 境 遇에는 그 判決의 效力이 債務者에게 미친 다(大判 75.5.13. 74다1664 參照)는 見解 @未告知의效果 1) 損害暗償: 推尋訴沿에서 債權者가 訴沿告 知하지 않았고敗訴합으로써 債務者에게 損 害가發生된 境遇, 訴松告知했더라도敗訴 할수 밖에 없음을 主張立證하지 못한債 權者로서는 債務者에게 損害暗償할 責任이 있다. 2) 告矢D의 相對性 ; 未告矢D의 效果는 債權者와 債務者 사이에서만 發生하므로 第三債務者 가 未告俠D를 抗辯事由로 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債務者나 다른 債權者에게 訴訖告 知할수는있다. (다) 訴談參加 따 規定; 執行正本을 가전 모든 債權者는 押 대안법무사업외 25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