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留偵權者가 原告인 推尋訴沿에 共同訴沿人 (民訴法83조)으로 原告側에 參加할 수 있다 (법 249조2항). @參加命令 1) 規定; 推尋訴訖의 被告인 弟三債務者는 위 參加하지 않은 執行正本을 가전 債權者로 하여급 共同訴松人으로 參加하도록 命합 것을 첫 辯論期日까지 執行法院에 申請할 수 있고, 이 參加命令의 裁判은 當該債權 者에게 效力이 미친다(법249조3항, 4항). 2) 立法趙旨 ; 債權者가 競合한 境遇 粉爭을 統一的으로 解決하고, 第三債務者로 하여 금 多數의 推尋訴沿에 應해야 하는 不便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 3) 申請書接受 ; 法院이 職權으로 參加命令 할 수는 없고 반드시 第三債務者의 申請이 있어야 되는데, 申請書에 50어산의 印紙帖 付를 確認하고 文書件名簿에 電算入力하여 訴松記錄에 加綴한다(印紙法10조). 4) 不RR ; 參加命令申請에 대한 裁判에는 卽 時抗告할 수 없고 執行異議(법16조)할 수 있다. @ 參加資格 : 執行正本을 가진 債權者는 押留 命令이나 推尋命令을 얻은 與否에 關係없이 訴訖參加합 수 있고 參加命令의 對象이 된 다. ® 參加效果 ; 위 訴訖參加가 있으면 推尋訴 沿은 類似必須的 共同訴沿이 된다. 參加命 令申請은 訴松告知와 類似하지만 判決의 效 力은 參加的 效力이 아니고, 罰判力과 執行 力 等判決의 모든效力이 包含된다. 댜推尋義務 (1) 損害暗償 印善管義務 ; 偵權押留 및 推尋命令이 있으면 債務者는 押留된 債權의 行使에 制蕃섭을 받 고 偵權者는 推尋權에 基礎하여 押留債權을 行使할 수 있게 되므로, 債權者때佳尋權者)는 債務者를 위하여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義務 로써 押留債權을管理해야한다. @ 損害暗償責任 ; 推尋權者가 適當한 時期에 提訴하거나 假押留申請하는 等의 裁判上의 行使또는 어음의 提示 等裁判外의 行使를 게을리 합으로써 다과 같이 發牛된 損古’를 債務者에게 暗償해야 한다(법239조). 1)第三偵務者가 無資力이 되거나債權이 泊涼戈 時效에 걸린境遇 2) 어음의 提示나 担絶證書의 作成 等을 게을 리 하여 潮求權을 喪失한 境遇 @ 節次取消는 不可; 推尋權者의 위 善管注意 義務違反에 대하여 債務者는 押留 및 推尋 命令의 取消를 求할 수는 없다. (2) 推尋許可 UI 規定 ; 執行正本으로 配當要求학 債權者는 推尋節次를 게을리 한 押留債權者로 하여 금 一定한 期間內에 推尋하도록 1崔告(內容 證明郵便 等으로 從求)하고 不應하면, 法院 에 申請하여 推尋許可를 얻어 直接推尋할 수도 있다(법250조). @ 許可申請書接受 ; 書面으로 한(법19조) 推 尋許可申 請書에 는 1, 00어印의 印紙姑付를 確認하여(印紙法9조4항4호), 其他執行事件 으로 電算入力하여 事件의 表示는 "2003 타 기 000 推尋許可’’가 되고(法院裁判事務處理 規則19조) 債權押留記錄에 合綴하여 記錄表 紙에 事件番號와 事件名읍 적고(g公民91― 1), 위 1崔告한 事實을 疏明하는 資料(內容證明 郵便環添附해야한다. @ 許否裁判: 위 申請받은 執行法院은 必要하 면 押留債權者(推尋權者)를 審問하여 申請 이 理由있으면 申請人에게 推尋許可해야한 다. I 26 沮旺8 월모 令솥누굴묵吉令金爵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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