令솥누굴묵吉令金爵뿐 @ 推尋許可의 效果 ; 推尋許可裁判은 申請人 (配當要求權者)에게 告知합로써 推尋權授 與의 效果가 생기므로, 이미 얻은 押留債權 者의 推尋權은 消滅되어 그 推尋權이 申請 人에게 移轉되며, 押留債權者가 推尋權을 언지 못한 狀態라도 申請人은 別途의 推尋 命令없이 許可로써 推尋權을 取得하는 것 이다. 위 許可받은 推尋權은 設令 押留債權 者의 押留命令및 推尋命令이 失效되더라도 影響을받지 않는다. @ 送達; 위 推尋許可는 새로운 推尋命令과 同 一하므로 第三債務者와 債務者에게 送達해 야한다. ® 損害暗償 ; 推尋許可받은 위 申請人(配當 要求者)도 推尋權行使를 게을리 하여 損害 가 發生하면 債務者에게 暗償해야 한다. 라. 推尋된 權利 抱棄 (1) 意義 債權者는 推尋命令에 따라 얻은 權禾|l를 提棄할 수 있는데(법240조1항 本文), 다음과 같은 理 白로 推尋權만의 撮棄는 意味사 없으므로, 實 務上 押留命令의 取下를 勸告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申請取下 ; 申請取下하면 執行偵權 自體가 擔棄되면서 推尋된 權利도 當然히 消滅되므 로 따로 推尋權만 擔棄합 必要가 없나. @轉付命令;推尋命令後에도 推尋申告前에 같은 執行債權을 위하여 轉付命令할 수 있 지만, 轉付命令을 얻으면 押留債權이 債權 者(轉付權者)에게 移轉되므로 推尋命令은 當然히 消滅되고 따로 推尋權을 担棄할 必 要가없다. @ 特別現金化 ; 特別現金化命令을 얻으면(법 241조) 推尋權의 事前 擔菓가 있을 수 없다. @ 다른 執行 ; 執行債權과 同一한 執行權原으 로 偵務者의 다른 財洋을 執行하려면 押留 命令申請을 取卜해야 하므로, 推尋權의 勸 棄만으로는不足하다. (2) 擔棄方法 印書面 申告 ; 推尋權(推尋된 權利)t旭棄는 債 權者가 執行法院에 書面으로 申告해야 한다 (법240조2항), 推尋權을 얻은 債權者가 推 尋請求訴松 中 고 請求金을 減縮했더라도 推尋權의 撮棄라고 볼 수 없다(大判 83.8.23. 83다가450). ®接受 ; 推尋權擔棄 申告書에는 印紙가屯\要 없고 文書件名簿에 接受하여 執行記錄에 加綴한다(訖民91― 1). ® 送達 ; 推尋擔棄書 騰本을 第三債務者와 債 務者에게 送達해야 한다. (3) 擔棄의 效力 印 當然喪失 및 復歸 ; 위 推尋權担棄로써 推尋 命令의 效力은 當然히 喪失하고, 別途로 執 行法院의 取消決定이 必要없다. 債權者가 推尋訴松 提起後 推尋權을 撮棄하면 推尋權 能과 訴』磁急行1맵은 모두 債務者에게 歸屬한 다. @基本債權 1) 異議事由 ; 推尋權提棄로 基本債權(執行債 權)에 影빵을 미 치 지 아니 하므로(법24 0조1 항), 推尋權撮菓가 請求異議의 訴(법44조) 의 事由는 안되고, 執行異議(법16조)의 事由 가될뿐이다. 2) 抗辯事由 ; 推尋訴訖에서 第三債務者는 推 尋權提棄를 抗辯으로 主張할 수 있다. @ 押留維持 : 推尋權担棄는 押留效力에 影響 이 없다. 1) 推尋疏忽; 推尋權提棄는 推尋疏忽에 따라 (법23 9조) 이 미 發生한 債權者의 債務者에 대한 損害暗償債務에는 影響이 없다. 대안법무사업외 2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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